집행문·공정증서
가처분 간접강제금을 받으려면 집행문부여의 소를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간접강제금 집행문부여의 소는 간접강제결정을 한 재판부에 내야 하고, 합의부가 한 결정이면 금액이 적어도 그 합의부에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소가 결정을 한 재판부의 전속관할이라며 단독판사가 한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지금은 간접강제결정문의 사건번호와 재판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간접강제결정문 첫 장의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카합」이면 합의부가 한 재판이고, 집행문부여의 소도 그 합의부에 내야 합니다.
간접강제금이 3,000만원이든 5억원이든 금액에 따라 단독·합의부를 따로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간접강제결정을 한 재판부가 어디인지만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옆 점포 운영자 B씨가 가게 앞을 막고 손님을 쫓아내는 일이 반복되자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과 함께 위반 1회마다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은 그해 6월 확정됐지만 B씨의 방해는 2025년에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위반 30회분 3,000만원을 받으려고 같은 지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냈는데,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배당돼 1심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면서 관할이 잘못됐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접강제금은 왜 집행문부여의 소까지 가야 하나요?
채무자가 결정을 어겼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 사무관에게 바로 집행문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간접강제결정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어서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런 집행권원에도 판결에 관한 집행문 규정이 준용되므로,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을 때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간접강제금은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어긴 횟수나 기간」에 따라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진·영상·목격자 진술로 위반 횟수를 하나하나 증명하는 소송이 됩니다.
집행문부여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간접강제결정을 한 바로 그 재판부에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31 판결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이 말하는 「제1심 법원」은 집행권원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을 뜻하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이라는 이유입니다.
| 간접강제결정을 한 곳 | 집행문부여의 소를 낼 곳 |
|---|---|
|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 그 합의부 |
|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 그 단독판사가 속한 법원 |
| 청구액이 적은 경우 | 결정한 재판부 그대로 |
출처 - 민사집행법 제33조, 대법원 2025다220131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을 모두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이의 없이 응소해도 다른 재판부로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처분 결정과 간접강제결정을 합의부에서 받았다면, 청구하는 간접강제금이 적더라도 합의부에 내야 합니다.
단독판사에게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아도 상급심에서 파기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는 지원 단독판사가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두 판결이 모두 전속관할을 어겼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전속관할 위반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봅니다. 위 사건도 상고이유와 관계없이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2년 넘게 걸린 소송이 관할 하나 때문에 다시 시작된 셈입니다. 소장을 낼 때 접수 창구에서 결정문을 함께 내고 합의부 배당을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간접강제금 집행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가처분 결정과 간접강제결정의 사건번호, 재판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카합」 사건이면 합의부입니다.
- 위반 기록 정리 - 상대방이 의무를 어긴 날짜와 횟수를 사진·영상·출동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위반 사실을 다투는 상대방이라면 이 기록이 청구액을 정합니다.
- 집행문 신청 검토 - 위반 사실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면 집행문부여 신청으로 끝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증명이 어려우면 소송으로 갑니다.
- 집행문부여의 소 제기 - 간접강제결정을 한 재판부에 소장을 냅니다. 단독판사에 배당되면 바로 관할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 강제집행 착수 - 집행문을 받으면 상대방 예금·매출채권 압류로 간접강제금을 회수합니다. 위반이 계속되면 추가분을 따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결정 뒤 이의·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위반 횟수를 두고 증거가 엇갈리면 결정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금 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결정문 확인
사건번호로 결정한 재판부 확인
- 2
위반 기록 정리
날짜별 사진·영상·출동 기록
- 3
집행문 신청 또는 소 제기
증명이 어려우면 결정한 재판부에 소 제기
- 4
강제집행
예금·매출채권 압류로 회수
실무상 착안점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분들은 상대방이 어길 때마다 돈이 쌓이니 언제든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다투면 집행문 단계에서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그 소송의 관할을 잘못 고르면 몇 년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간접강제금 소송은 위반 기록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가게 앞을 막은 날짜와 시간, 손님이 돌아간 장면을 찍은 영상, 경찰 출동 기록, 주변 상인의 확인서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위반 횟수가 인정됩니다. 기억이나 하루 몰아 쓴 메모로는 횟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액을 정하고, 집행문을 받은 뒤 압류 단계에서 상대방이 청구이의로 다툴 때도 다시 쓰입니다. 관할을 맞추고 기록을 갖추면 처음 소장을 낸 재판부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의 재판부와 위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집행문 신청과 집행문부여의 소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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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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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조서 조건을 어기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나왔다면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31 판결
- 민사집행법 제21조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33조
- 민사집행법 제57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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