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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건에서 받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바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처분 사건에서 받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집행하려면 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신 가처분 결정의 2주 집행기간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마5873 결정으로 차이와 집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려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가처분 결정 자체는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으니, 두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니요, 가처분 사건에서 받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하려면 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화해권고결정이 가처분 재판이 아니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신 가처분 결정에 붙는 2주 집행기간 제한은 받지 않으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 1. 12. 퇴사한 직원이 차린 회사를 상대로 영업표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심문기일에 법원은 상대가 3. 31.까지 간판과 홈페이지에서 그 표지를 없애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기한이 지나도 간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D사가 결정문만 붙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자,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오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2026. 5. 6. D사 담당자는 가처분 사건인데 왜 집행문이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집행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가처분 결정은 내려지는 즉시 집행력이 생겨 집행문 없이 집행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집행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재판은 당사자가 바뀐 경우가 아니면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가처분 결정과 보전절차 화해권고결정의 집행 비교
구분가처분 결정보전절차 화해권고결정
성격법원의 보전처분 재판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
집행력발령과 동시에 생김확정 뒤 집행문을 받아야 함
집행문 (핵심 행)당사자 승계가 없으면 불필요필요
집행기간고지된 날부터 2주제한 없음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7조, 제292조, 제301조,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5873 결정

화해권고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은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판결 집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판결처럼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처분 사건 안에서 나온 결정이라도 집행 방법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보전처분 절차의 화해권고결정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집행문 없이 낸 간접강제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이 옳다며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화해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보전처분 신청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법원의 권한은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보전처분 절차에서 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그 결정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가압류·가처분 재판의 집행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나도 화해권고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네, 보전처분 절차에서 한 화해권고결정은 가처분 재판의 2주 집행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고지 뒤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는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므로 집행문을 받는 대로 강제집행이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제1심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이행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경우의 집행기간 문제는 「열람 가처분과 함께 난 간접강제 배상금, 2주가 지나도 집행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이의 여부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이행 내용이 구체적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가 결정문에 분명해야 나중에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은 지 2주가 지났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았나요?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확정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하고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31조

  2. 집행문 없이 결정문만으로 간접강제를 신청했나요?

    집행문을 받아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부적법해질 수 있으니 바로 집행문을 받습니다.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5873 결정

  3. 결정문에 반대급부나 기한 같은 조건이 붙어 있나요?

    조건 성취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57조

이의하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다시 심리합니다. 결정 내용이 원래 구한 것보다 좁더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다시 심리받을 때의 시간과 결과를 함께 비교해 2주 안에 정해야 합니다.

가처분 사건 화해권고결정 집행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았는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이행 내용 점검 - 결정문의 이행 기한과 조건이 있는지 보고, 조건이 있으면 성취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집행문 신청 -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합니다.
  • 간접강제 등 신청 - 집행문이 붙은 정본으로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나 다른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보정 대응 - 이미 집행문 없이 신청했다면 보정명령 기한 안에 집행문을 받아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에 적힌 이행 의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와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 집행문 부여와 간접강제 인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과 간접강제, 집행문 부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는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행 단계에서는 판결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해서,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챙기지 않고 간접강제부터 신청했다가 보정명령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문부터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문의 이행 문구도 미리 봐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합의를 바탕으로 짜이다 보니 「협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처럼 이행 내용이 흐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로는 간접강제에서 위반 여부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이의기간 안에 문구를 고쳐 달라고 요청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금지·사용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집행문 부여와 집행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의 이행 문구와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집행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가처분 신청과 심문 대응
  • 간접강제 신청·배상금 집행
  • 집행문 부여·집행 이의
  • 화해권고결정 이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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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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