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대위소송 판결 뒤 피대위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피대위채권에 압류·가압류뿐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05915 판결은 이때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위채권자의 추심이나 공탁이 이미 진행됐는지 확인하십시오.
피대위채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대위채권자는 그 판결로 추심·전부 같은 현금화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당이 이뤄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장애가 있으면 배당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조합은 2024년 채무자 Y사를 대위해 Z공사를 상대로 공탁금 관련 채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냈고, 2025년 「Z공사는 X조합에 3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전후로 Y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피대위채권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 뒤 Y사의 또 다른 채권자가 Y사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 이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자 배당 절차가 열렸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들은 이 배당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대위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 판결이 확정돼도 그 집행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변제를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05915 판결은 이 경우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가압류·가처분한 경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채권에 가압류가 있으면 무엇이 막히나요?
추심명령, 전부명령처럼 현금화나 만족 단계로 가는 집행이 막힙니다. 집행채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집행채권자의 추심·양도 같은 처분과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므로, 집행기관은 그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집행장애사유입니다. 집행법원은 집행장애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모르고 개시한 집행은 직권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이어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압류까지는 허용되고 추심·전부는 막힌다는 구분입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배당이 열리나요?
집행장애가 있는 상태의 공탁으로는 채권배당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같은 효력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배당 절차가 이미 개시됐어도 배당금 지급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공탁·신고 조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 1
피대위채권 가압류·가처분
다른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묶음
- 2
압류명령
보전적 처분이라 가능
- 3
제3채무자 공탁
가압류 공탁 효력만 인정
- 4
사유신고
부적법, 불수리 대상
- 5
배당·배당이의
배당 불가, 이의 소송 각하
사례처럼 부적법한 사유신고로 열린 배당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배당표를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도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6다205915 판결도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위 판결 후 가처분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대위소송 판결의 확정 여부와 주문 금액을 확인합니다. 피대위채권이 무엇인지 정해집니다.
- 소멸 여부 확인 -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전이어야 압류·가처분이 가능합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집행권원이 없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 공탁·신고 점검 -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했다면 집행장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부적법하면 불수리를 구합니다.
- 본안과 해제 순서 -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받아 본압류로 옮기거나, 보전처분이 해제된 뒤 배당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이 해방공탁인지 권리공탁인지, 배당금이 이미 지급됐는지에 따라 공탁서와 배당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가처분과 채권배당,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곧장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피대위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추심이 막힌다고 봅니다. 공탁이 이뤄져도 배당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대위채권 위에 어떤 보전처분이 있는지 순서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결정의 송달일, 대위 판결 확정일, 압류명령 송달일, 공탁일과 사유신고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신청과 배당이의 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 집행장애 상태에서 열린 배당에 따라 돈을 나누면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분쟁으로 번지므로,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불수리를 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가처분과 채권배당,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대위채권 위의 보전처분과 공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집행장애 여부부터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위소송 판결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공탁서와 사유신고서,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장애사유 해당 여부, 공탁사유신고의 적법성, 배당이의 소송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