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제 대여금채권이 가압류됐다고 상대가 지연이자를 안 준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권이 가압류됐더라도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제3채무자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고, 공탁을 해야만 그 책임을 벗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일 뿐 채무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변제기와 가압류 결정 송달일을 확인하고, 상대가 공탁을 했는지 공탁소에 조회해 보십시오.
상대가 가압류 결정문을 보여 주며 이자를 못 준다고 하면, 결정문의 송달일과 원래 변제기를 적어 두고 공탁했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공탁하지 않았다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
가압류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자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 1년 뒤 갚기로 하고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돈을 받을 C씨가 2024년 5월 A씨의 B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변제기인 2024년 4월이 이미 지났지만, B씨는 가압류 때문에 갚을 수 없으니 지연이자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가압류가 풀린 뒤 원금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할 뿐이고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이행기가 오면 제3채무자는 가압류가 있어도 지체책임을 집니다.
확정된 변제기가 있는 채무라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가 됩니다. 사례처럼 변제기가 가압류보다 먼저 지났다면, 가압류 전부터 이미 지연손해금이 붙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압류는 그 뒤에 생긴 사정이므로 이미 발생한 지체책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핑계로 원금 지급까지 미루는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지연이자를 멈출 수 있나요?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해야 이중변제 위험과 지체책임에서 함께 벗어납니다. 가압류된 채권은 형식상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어 보여도, 제3채무자에게 두 번 갚을 위험이 남으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 1
가압류 결정 송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지급 금지
- 2
변제기 도래
공탁 전까지 지체책임 발생
- 3
제3채무자 공탁
이중변제 위험과 지체책임 해소
- 4
가압류 효력 이전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존속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가압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공탁을 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위에 그대로 남으므로 가압류 채권자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민사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사 연 5% | 100만원 |
|---|---|
| 상사 연 6% | 12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약정이율 없이 원금 2,000만원이라면 1년 지연손해금은 연 5% 기준 100만원입니다.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 판결 단계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가압류 제3채무자 지연이자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와 약정이율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정해집니다.
- 가압류 결정 확인 - 가압류 결정문과 제3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지급금지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공탁 여부 조회 - 제3채무자가 공탁했는지 공탁서나 공탁 사실 통지로 확인합니다. 공탁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멈춥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 변제기 다음 날부터 공탁일 또는 실제 지급일까지 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가압류가 해제되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고, 본압류로 넘어가면 가압류 채권자와의 관계를 따져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 일부만 가압류됐거나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결정문과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제3채무자는 흔히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채권자 쪽도 가압류가 걸렸으니 이자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30년 전에 이미 이 생각을 뒤집었고, 공탁하지 않은 제3채무자는 그대로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날짜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공탁서에 찍힌 공탁일이 각각 지연손해금의 시작과 끝을 정합니다. 구두로 정한 변제기는 다툼이 생기면 문자나 이체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추심명령이 나오면, 가압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추심합니다. 공탁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추심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인정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되므로, 공탁 여부는 초기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추심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 송달일·변제기·공탁일을 먼저 확정해 지연손해금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가압류 결정문과 송달증명,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지연손해금 기산일·공탁 여부·청구 가능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7조
- 민법 제397조 제1항
- 민법 제379조
- 민법 제397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