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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상속포기했는데 부모 빚 판결로 승계집행문이 나왔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상속포기로 부모 빚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다툴 때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따른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 요건의 문제라며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상속포기 수리 증명서와 승계집행문 부여일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포기했다는 사실이 승계집행문을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됐다면 승계집행문을 다투려고 원래 판결의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정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만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여 년 전 사업 보증채무로 5억원과 연 18%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돼 지금은 채권추심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2025년 6월 돌아가시자 G씨 형제들은 2025년 8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9월에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채권추심회사는 그 무렵 G씨 형제들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G씨의 급여채권을 압류했습니다. G씨는 청구이의 소송을 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했는데 승계집행문이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았더라도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해 승계적격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집행정본의 효력을 없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 집행문을 내어 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 소를 내도 이의신청을 할 권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그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문제여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할 사항이지,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집행을 다투는 소송의 구분
절차다투는 사유상속포기 사안
청구이의의 소변제·시효 등 청구 자체의 사유해당 없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승계 등 집행문 부여 요건해당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집행문 부여 처분의 위법해당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 대법원 2025다218671 판결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로 확정된 청구 자체에 관하여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 예를 들어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있었는지는 이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피상속인 판결의 채무자 지위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각색 사례의 진행 경과
  1. 2025. 6.

    아버지 사망, 상속 개시

  2. 2025. 8.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

  3. 2025. 9.

    포기 신고 수리

  4. 그 무렵

    승계집행문 부여, 급여 압류

  5. 그 뒤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

기간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뒤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승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투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다릅니다.

이의 소송 중에도 압류는 계속되나요?

계속됩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 수리 증명서는 정지 신청에서 가장 직접적인 소명 자료입니다. 급여가 압류됐다면 소 제기와 함께 정지 신청을 바로 내야 추가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상속포기 수리 확인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포기 신고일이 3월 안인지도 확인합니다.
  • 집행문 내용 확인 - 승계집행문에 적힌 승계인과 부여일, 원래 판결 내용을 확인합니다.
  • 다툴 방법 선택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가운데 고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고르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를 내면서 상속포기 수리 증명서를 소명 자료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 압류 해제 정리 - 승계집행문의 효력이 배제되면 그에 기한 압류의 취소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포기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이 나오면 단순승인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처분 내역과 사망 사실을 안 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승계집행문 이의와 강제집행 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 빚 때문에 급여가 압류되면 대부분 「청구이의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상속포기를 이유로 할 때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가 맞는 길이고,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이겨 놓고도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도 바로 이 지점을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여기서 날짜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 상속포기 신고일, 수리일, 승계집행문 부여일, 압류 결정일을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포기 신고가 3월 안이었다는 점은 가정법원 수리 증명서로 보여 주고,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기록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이의 소송의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함께 쓰입니다. 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압류가 멈추지 않으므로, 수리 증명서를 소명 자료로 정지 결정을 받아야 추가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의 효력이 배제되면 그에 기한 압류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이유로 한 승계집행과 강제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포기 수리 시점과 집행문 부여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맞는 이의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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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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