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아버지 빚을 상속포기했는데 제 공사대금에 전부명령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속포기가 수리됐다면 아버지 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 소급하므로 포기한 자녀는 집행채무자가 될 수 없고, 대법원은 이런 전부명령이 확정돼도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챙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지부터 정하십시오.
전부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항고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확정 전이라면 집행문 이의와 함께 정지 결정을 받아 두십시오.
전부명령이 확정됐다고 공사대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포기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확정 후에도 채권을 옮기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많다는 것을 알고 두 달 만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B씨가 A씨를 상속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A씨가 상가 건물주에게 받을 공사대금 3,500만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이 집행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했는데도 아버지 채권자가 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됐다면 아버지 채무로 자녀 재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서 포기한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고, 아버지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그대로 정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법원은 가족관계 서류만으로 집행문을 내줄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 내주는데, 상속포기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아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됐으면 공사대금은 채권자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됐더라도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행문 이의신청 등으로 다투기 전에 확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은 여전히 자녀에게 있습니다. 발주처에 상속포기 심판문과 이 판결 취지를 알리고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처가 전부채권자에게 지급을 미루는 동안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행 자체를 멈추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승계집행문을 내준 처분에 대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 이의신청은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고, 법원은 재판 전에 집행을 일시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1
포기 수리 심판문 확보
가정법원 수리 심판문과 확정일 확인
- 2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승계집행문 내준 법원에 신청
- 3
잠정처분
재판 전 집행 일시정지
- 4
발주처 통지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알림
- 5
공사대금 청구
지급 지연 시 소송으로 청구
승계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소송이고, 이 소를 내도 이의신청을 할 권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포기 후 전부명령 대응 순서
- 포기 수리 심판문 확보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모든 절차의 기본 증거입니다.
- 결정문 송달일 확인 -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1주 안이면 즉시항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 승계집행문을 내준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고 잠정처분으로 집행 정지를 구합니다. 승계집행문이 취소되면 집행 근거가 사라집니다.
- 발주처에 통지 - 상속포기 심판문과 판례 취지를 적어 발주처에 보냅니다.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 - 발주처가 지급을 미루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전부명령이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본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포기 신고가 아버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였거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일이 있으면 포기의 효력 자체가 다퉈질 수 있어 심판 기록과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 후 들어온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포기를 했는데 압류가 들어오면 법원이 결정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가족관계 서류만 보고 승계집행문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서, 포기 사실을 모르는 채 집행이 진행된 것일 뿐 포기의 효과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날짜 기록입니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 발주처에 통지한 날을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발주처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문 이의 절차에서 승계집행문 취소의 근거가 되고, 발주처가 전부채권자에게 돈을 줘 버린 경우에는 발주처의 과실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통지를 받고도 지급했다면 발주처는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을 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 후 들어온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포기 수리 심판문을 근거로 집행문부여 이의와 잠정처분을 먼저 진행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승계집행문 사본·공사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의 효력·집행문 이의와 정지 신청 여부·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민법 제1042조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5조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