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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추심명령 받은 채권을 산 사람이 승계집행문 없이 바로 추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집행권원상 채권을 양수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로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이 중요하므로 승계인도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내야 집행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권양도 통지 도달 증명과 양도계약서를 갖춰 승계집행문부터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승계집행문 없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냈다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서두르기 전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새로 소송해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판결에 승계집행문만 받으면 기존 압류와 추심명령을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사는 2026년 3월 한 대부업체로부터 확정판결 채권 4,000만원을 양수했습니다. 대부업체는 양도 전인 2025년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R사는 2026년 8월 양도 통지를 마친 뒤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승계집행문 없이 추심의 소를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계집행문 없이 추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을 이어서 하려는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은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이 자기를 위해 집행 속행을 신청할 때 이 정본을 내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집행권원상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승계집행문 없이 낸 추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됐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판결에 적힌 채권자의 승계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면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수인이라면 양도계약서와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했다는 증명이 증명서가 됩니다. 공정증서나 지급명령 같은 다른 집행권원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직접 통지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양도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 재판장은 명령 전에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서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합니다. 정본이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양수인이 추심에 이르는 절차
  1. 1

    양도 통지 도달

    양도인 명의 내용증명

  2. 2

    승계집행문 신청

    재판장 명령

  3. 3

    채무자 송달

    승계집행문·증명서 등본

  4. 4

    집행 속행 신청

    승계집행문 붙은 정본 제출

  5. 5

    추심 또는 추심의 소

    제3채무자 상대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하려면 집행 개시 전에 승계집행문과 판결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양수인은 기존 추심명령에 따라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일반 관할법원에 추심의 소를 내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추심권능은 승계집행문 제출로 뒷받침됩니다.

추심명령 채권 양수인 대응 순서

  • 양도 서류 확인 - 양도계약서, 양도 통지서와 도달 증명을 확인합니다. 통지는 양도인 명의여야 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제1심 법원에 승계 증명서를 붙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 송달 - 승계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 속행 신청 - 승계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고 속행을 신청합니다.
  • 추심 또는 추심의 소 -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 일부만 양수했거나 양도인이 이미 일부를 추심한 경우라면 남은 추심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승계집행문 부여와 채권압류·추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을 사들인 쪽은 양도 통지만 하면 원래 채권자가 받아 둔 압류와 추심명령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집행 절차에서는 승계집행문이라는 서류 한 장이 없으면 추심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추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그래서 양수 직후 해야 할 일은 소송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승계집행문 신청일과 부여일, 채무자 송달일, 집행법원 제출일을 기록하십시오.

이 기록은 추심의 소에서 원고적격을 보여 주는 증거이고,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할 때 어느 시점부터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승계집행문 부여와 채권압류·추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 도달부터 승계집행문 송달까지 순서를 먼저 갖춘 뒤 추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권원 정본·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채권양도계약서·양도 통지 도달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 속행 신청 절차,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의 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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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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