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시·군법원에서 확정된 1천만원 지급명령, 청구이의도 시·군법원에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시·군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범위라면 청구이의의 소도 그 시·군법원에 내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조는 소액사건 범위를 넘는 집행권원만 지방법원 관할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정본에 적힌 청구금액과 발령 법원 이름부터 확인하십시오.
통장이 압류됐다면 청구이의의 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압류가 멈추지 않고, 법원의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집행이 멈춥니다.
「강제집행 사건은 무조건 지방법원 본원에 가야 한다」는 말은 소액 지급명령의 청구이의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친구에게 1,200만원을 빌렸고 2025. 3.까지 계좌이체로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2026. 4.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A씨는 이미 갚았으니 괜찮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A씨의 예금이 압류됐고, 주변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지급명령을 내린 시·군법원이 관할하고, 그 지급명령이 소액사건 범위를 넘을 때만 시·군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급명령 청구금액 | 청구이의의 소 관할 |
|---|---|
| 3,000만원 이하 | 지급명령을 내린 시·군법원 |
| 3,000만원 초과 | 시·군법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
- 3,000만원 이하
- 청구이의의 소 관할: 지급명령을 내린 시·군법원
- 3,000만원 초과
- 청구이의의 소 관할: 시·군법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과 독촉사건을 관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는 시·군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 가운데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만 지방법원 관할로 정합니다. 거꾸로 읽으면 소액사건 범위 안의 지급명령은 시·군법원이 그대로 맡습니다.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사건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이나 1,200만원 대여금 지급명령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는 시·군법원 사건입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면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어서,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갚았다는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 지급명령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도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 불성립·소멸 사유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맡은 수소법원, 즉 같은 시·군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판결이 날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1
청구이의의 소 제기
지급명령을 내린 시·군법원
- 2
강제집행정지 신청
같은 수소법원에 함께 신청
- 3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 또는 보증보험
- 4
정지결정 제출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제출
예금채권 압류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므로, 압류 사건 자체는 지방법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먼저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이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야 합니다.
소액 지급명령 청구이의 대응 순서
- 관할 확인 - 지급명령 정본의 발령 법원과 청구금액을 봅니다. 3,000만원 이하이면 그 시·군법원이 청구이의 사건을 맡습니다.
- 변제 증거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지급명령 전에 갚은 돈도 이의 사유가 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장을 냅니다. 개별 압류만 풀어 달라는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장과 함께 정지 신청을 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 집행법원에 정지결정 제출 - 정지결정 정본을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냅니다. 이때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명령에 지연손해금이 붙어 청구금액이 3,000만원 근처이거나 여러 채권이 병합돼 있으면 정본을 보고 관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돈을 다 갚았으니 지급명령은 무시해도 된다」입니다. 실제로는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곧바로 통장 압류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늦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이미 갚은 사실을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변제 기록입니다. 이체일, 이체 금액, 받는 사람 계좌, 「다 갚았다」는 상대방의 답장이 한 줄씩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면 그 무렵 출금 내역과 만난 날의 문자라도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소명 자료로 쓰이고, 담보액을 정할 때도 영향을 줍니다. 본안에서는 변제 항변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지면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 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된 지급명령과 소액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할 법원과 변제 증거를 먼저 확정한 뒤 정지 신청과 본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정본·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변제한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사건의 관할 법원·변제 항변의 입증 가능성·강제집행정지 담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1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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