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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시·군법원에서 이긴 1천만원 판결, 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시·군법원에서 받은 소액 판결이라도 예금 압류·부동산 경매·재산명시 같은 집행 신청은 대부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합니다. 시·군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4조가 정한 사건만 맡고, 민사집행법상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주소지와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정본에 확정증명원을 붙이고 집행문을 받아 두십시오. 집행문은 판결을 한 시·군법원에서 받고, 그 정본으로 지방법원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시·군법원 판결이라고 시·군법원에만 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 8. 이웃의 누수로 가게 집기가 망가져 1,3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시·군법원에 냈고, 2026. 3.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상대방이 배상금을 주지 않아 예금을 압류하려고 시·군법원 민원실에 갔더니, 압류 신청은 다른 법원에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군법원 판결의 강제집행은 어느 법원이 맡나요?

집행법원은 법률에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확인만 관할하므로 채권 압류나 부동산 경매 같은 집행사건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시·군법원 판결 집행 신청 관할(2026. 9. 28. 기준)
집행문 부여
관할 법원: 판결을 한 시·군법원
예금·급여 압류
관할 법원: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부동산 강제경매
관할 법원: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재산명시
관할 법원: 채무자 주소지 법원(지방법원·지원)
소액 판결 청구이의
관할 법원: 판결을 한 시·군법원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224조 제1항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예금·급여 같은 채권 압류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같은 곳이나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합니다. 실무상 이 사건들도 시·군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지원에서 처리합니다.

시·군법원이 직접 맡는 집행 관련 사건은 무엇인가요?

소액사건 범위 안의 화해·조정·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군법원이 맡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조가 소액 범위를 넘는 것만 지방법원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군법원이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시·군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는 소액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압류해 둔 채권을 본압류로 바꿀 때도 같은가요?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입니다. 시·군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았다면 그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본압류 이전을 신청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재산목록으로 부족하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재산조회로 은행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같은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판결 확정 후 6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신청 역시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합니다.

시·군법원 판결 강제집행 순서

  • 집행문 받기 - 판결을 한 시·군법원에서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확정증명원도 함께 발급합니다.
  • 재산 확인 - 채무자의 예금 은행, 급여 지급처,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모르면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합니다.
  • 관할 지방법원 찾기 - 채권은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은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지원입니다.
  • 압류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냅니다.
  • 추심 또는 배당 - 제3채무자에게 추심하거나 배당절차에 참여합니다. 추심 뒤에는 법원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금액이 지연손해금을 더해 커졌거나 채무자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판결문과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관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액 판결에 기초한 채권압류·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군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으니 압류도 같은 곳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시·군법원은 소액 재판과 독촉 사건을 맡는 곳이고, 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 같은 집행 사건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처리합니다. 관할을 잘못 찾으면 이송이나 각하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집행 관할은 채무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로 정해지므로 이 두 가지 기록이 먼저입니다. 판결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초본을 새로 떼어야 하고,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보낸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도 주소 확인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압류명령 신청서의 관할 소명 자료가 되고, 채무자가 이사 간 뒤라면 재산명시 신청의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관할을 맞춰 신청해야 압류명령이 빨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추심할 기회를 잡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군법원 소액 판결과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압류·강제경매·재산명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로 관할을 먼저 확정한 뒤 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채무자 재산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 관할 법원·압류할 재산의 우선순위·재산명시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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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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