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시법원에서 받은 예금 가압류, 본압류로 바꿀 때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시법원이나 군법원에서 받은 예금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그 시·군법원이 아니라 소속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 확정증명원과 가압류 결정문을 나란히 놓고 가압류 사건번호, 가압류를 명한 법원, 제3채무자(은행)의 이름이 신청서에 그대로 옮겨지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서에는 기존 가압류를 특정하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가압류를 받은 시법원이나 군법원에 다시 찾아가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그 시·군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지인에게 1,8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2025. 2. 시법원에 대여금 소송을 내면서 상대방의 은행 예금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2025. 7.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는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서를 들고 시법원 민원실에 갔다가 관할이 다르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군법원에서 받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꿀 때 어느 법원에 내나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냅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고, 이 관할은 당사자가 바꿀 수 없는 전속관할입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 2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즉결사건, 협의이혼 확인만 관할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같은 강제집행 사건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소액 판결을 받은 곳이 시법원이라도 집행 신청은 그 위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으로 갑니다.
시·군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없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3,000만원 이하 대여금처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면 본안 관할이 시·군법원에 있으므로, 그 시·군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군법원이 아니라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할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을 넘는다면 처음부터 지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압류로 이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압류는 예금을 묶어 두기만 하고,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추심명령을 받아야 은행에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 없이 압류한 예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가압류 뒤에 입금된 돈이 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끼어들었는지는 은행의 진술과 송달일로 확인합니다. 신청 재판에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법원조직법」도 위 관할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기준 금액 3,000만원도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본압류 이전 대응 순서
- 집행권원 준비 - 확정된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챙깁니다. 본압류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 관할법원 확인 - 가압류를 명한 시·군법원이 어느 지방법원이나 지원 소속인지 확인합니다. 그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신청할 법원입니다.
- 신청서 작성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청하고 기존 가압류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가압류 금액을 넘는 부분은 새 압류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송달 확인 - 은행에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이날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 추심과 신고 -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추심 사실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이 압류금지 범위에 걸리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라면 은행의 진술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에 따른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시·군법원 가압류
소액 본안 관할 법원에서 예금 가압류
- 2
판결 확정
집행문·확정증명원 준비
- 3
지방법원·지원에 신청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
- 4
은행 송달
송달된 때 압류 효력 발생
- 5
추심
은행에서 지급받고 추심 신고
실무상 착안점
소액 판결을 시법원에서 받은 분들은 집행도 같은 창구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시·군법원이 강제집행 사건을 맡지 않아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이송되면서 몇 주가 흘러갑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 가면 가압류로 묶어 둔 금액만 남습니다.
본압류 이전에서 따지는 것은 날짜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날, 판결이 확정된 날, 본압류 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이 각각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가압류 송달일 이후 입금된 돈이 가압류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이 날짜로 가립니다.
이 기록은 은행이 지급을 미루거나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때 쓰입니다. 추심금 소송에서는 압류 송달일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은행의 제3채무자 진술서는 예금 잔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단계에서 확보한 예금을 본압류와 추심명령으로 이어 받는 절차를 관할 확인부터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가압류 결정문, 은행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할 관할법원, 본압류 이전 신청서의 기재 방식, 추심 가능한 예금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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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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