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근보증 한도를 넘은 지연손해금까지 보증인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보증인이 자기 보증채무를 늦게 갚아 생긴 지연손해금은 근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봅니다. 지금은 청구 금액을 주채무 몫과 보증인 지체 몫으로 나눠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에게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보증계약서의 한도액과 청구서에 적힌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내역을 나눠 적어 두십시오. 한도 안의 몫과 한도 밖의 몫이 이 구분으로 갈립니다.
주채무자에게 약정된 높은 연체이율이 보증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미리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인에게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 B씨의 사업자금 대출에 한도 5,000만원으로 근보증을 섰습니다. B씨가 대출을 연체하자 채권자는 2025년 6월 A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고, A씨가 갚지 못하는 사이 지연이자가 붙어 청구 금액이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A씨는 한도가 5,000만원인데 그 이상을 갚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보증 한도를 넘는 지연손해금도 보증인이 내야 하나요?
네, 보증인이 자기 보증채무의 이행을 늦추면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합니다. 보증한도액은 주채무 가운데 보증인이 책임지는 범위를 정한 것이고,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 책임까지 묶어 두는 상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항목 | 성격 | 한도액과 관계 |
|---|---|---|
| 주채무 원금 | 주채무 | 한도 안 |
| 주채무 이자·지연손해금 | 주채무에 종속 | 한도 안 |
| 보증인 지체 지연손해금 | 보증채무 자체 | 한도와 별도 |
- 주채무 원금
- 성격: 주채무
- 한도액과 관계: 한도 안
- 주채무 이자·지연손해금
- 성격: 주채무에 종속
- 한도액과 관계: 한도 안
- 보증인 지체 지연손해금
- 성격: 보증채무 자체
- 한도액과 관계: 한도와 별도
출처 - 민법 제429조 제1항,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은 근보증에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처럼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지연손해금까지 합해 한도를 넘었더라도, 그 넘는 부분 가운데 보증인 자신의 지체로 생긴 몫은 갚아야 합니다.
구분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채무의 이자와 주채무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에 포함되므로 한도액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반면 보증인이 청구를 받고도 갚지 않아 생긴 지연손해금은 한도액 밖에서 추가로 생깁니다.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은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계산하고, 주채무에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계약에 연체이율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 구분 | 이율 |
|---|---|
| 약정 있음 | 약정 이율 |
| 민사 법정이율 | 연 5% |
| 상사 법정이율 | 연 6% |
|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 연 12% |
- 약정 있음
- 이율: 약정 이율
- 민사 법정이율
- 이율: 연 5%
- 상사 법정이율
- 이율: 연 6%
-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 이율: 연 12%
출처 -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한 경우처럼 상행위와 관련된 보증은 연 6%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보증인을 상대로 소를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 서면이 보증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안이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적힌 이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서면에 적지 않은 근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2016. 2. 4. 이후 맺은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를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없던 규정이 민법에 신설되어 현행법으로 적용됩니다.
보증 의사 자체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보증 한도 초과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보증계약서의 한도액, 보증 기간, 연체이율 약정 유무를 확인합니다. 한도가 서면에 없으면 근보증 효력부터 다툽니다.
- 청구 내역 분리 - 채권자 청구서를 주채무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으로 나눕니다. 주채무 몫이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계산합니다.
- 이율 확인 -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에 적용된 이율이 약정인지 법정이율인지 봅니다. 주채무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확정 지급명령 검토 -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주문의 금액과 이율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확정 전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변제와 구상 - 한도 안의 금액을 먼저 갚아 지연손해금이 더 늘지 않게 합니다. 갚은 금액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한도를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책임진다는 약정이 따로 있거나 보증 기간이 이미 끝난 경우라면 계약서와 지급명령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보증을 선 분들은 한도액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도액이 주채무 가운데 보증인이 책임질 범위를 정할 뿐이고, 보증인이 청구를 받고도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 보증인 자신의 지연손해금이 한도 밖에서 따로 쌓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서 처음 이행 청구를 받은 날과 지급명령 송달일이 중요합니다. 이 날짜부터 보증인 자신의 지체가 시작되고, 송달 다음 날부터는 이율이 올라갑니다. 청구서와 송달 서류를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청구이의나 보증채무금 소송에서는 이 날짜와 이율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도 안의 금액을 언제 변제공탁하거나 갚았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멈추는 시점이 정해지고, 강제집행 금액도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보증 한도와 지연손해금을 둘러싼 보증채무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금액을 주채무 몫과 보증인 지체 몫으로 나눠 이율과 기산일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보증계약서·지급명령 정본·채권자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한도액 안에 들어가는 주채무 범위·보증채무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일·청구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 민법 제429조 제1항
- 민법 제397조 제1항
- 상법 제54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428조의3 제2항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민법 제441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