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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한도 5천만원만 갚으면 되는데 청구 뒤 지연이자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보증 한도를 정한 근보증이라도 보증채무를 청구받고 갚지 않으면 그 뒤의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여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 밖에서 따로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권자의 청구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한도액만큼은 먼저 갚거나 공탁할지 정하십시오.

기한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한도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그 금액을 빨리 갚을수록 추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채무에 붙은 높은 연체이율이 보증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 약정 이율로 계산된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가 도매업체 C사에서 물건을 공급받는 거래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보증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적은 보증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025년 B씨가 물품대금을 연체해 거래가 끊겼을 때 B씨의 미지급 대금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6,200만원이었습니다. C사는 2025년 6월 A씨에게 5,0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씨가 갚지 않자 5,000만원에 더해 청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보증 한도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보증 한도를 정한 근보증에서 보증인은 한도 범위에서 확정된 주채무와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책임집니다. 사례처럼 주채무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보증인은 한도인 5,000만원까지 책임을 집니다. 주채무의 지연손해금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증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한도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근보증을 무효로 봅니다. 보증계약서에 한도액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왜 한도 밖인가요?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담보하지만 그와 별개의 채무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를 청구받고도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가 되어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은 이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보증인 부담 구조
주채무 원금·지연손해금
금액·기준: 6,200만원
한도 포함 여부: 한도 5,000만원까지만
보증인 한도 부담
금액·기준: 5,000만원
한도 포함 여부: 한도 안
청구 후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금액·기준: 청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
한도 포함 여부: 한도와 별도

단순 예시 계산

한도는 주채무에 대해 책임지는 범위를 정한 것이지, 보증인이 자기 채무를 늦게 갚아 생긴 손해까지 막아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례에서 A씨는 5,000만원과 함께 청구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해 따로 약정이 없으면 거래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주채무에 약정된 연체이율이 보증채무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지만, 보증계약서에 보증채무 연체이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이율 변화
  1. 보증계약

    한도 5,000만원 서면 특정

  2. 거래 종료

    주채무 확정

  3. 청구서 도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연 5% 또는 연 6%)

  4.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다툼 타당 범위 제외)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상 연 6%, 그렇지 않으면 민법상 연 5%가 기준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 소장이 송달되면, 판결에서는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인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 한도 초과 청구 대응 순서

  • 보증계약서 확인 - 한도액이 서면에 특정되어 있는지, 보증채무 연체이율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한도가 없으면 근보증 효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주채무 확정액 확인 - 거래 종료 시점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요구합니다. 한도와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 청구 도달일 기록 - 내용증명 수령일이나 소장 송달일을 적어 둡니다.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입니다.
  • 한도액 변제 또는 공탁 - 한도액을 다투지 않으면 먼저 갚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합니다. 이후 지연손해금이 멈춥니다.
  • 이율 다툼 - 청구서가 주채무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됐다면 법정이율로 다시 계산해 답변합니다.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보증채무 연체이율 특약이 있거나 보증인이 회사 대표로서 보증한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이에 따른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보증을 선 사람은 「한도만 갚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청구서를 받고도 협상하며 몇 달을 보냅니다. 그 사이 붙는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상관없이 늘어나고, 소송이 되면 이율도 높아집니다. 한도를 인정한다면 그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다툴 부분만 남기는 쪽이 부담을 줄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날짜로 계산됩니다. 보증계약서 작성일, 거래 종료일, 채권자의 청구서가 도달한 날, 소장 송달일, 변제나 공탁을 한 날이 모두 금액을 바꿉니다. 청구서를 받은 봉투와 등기 조회 결과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이 날짜 기록은 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고,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청구이의를 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한도액을 공탁한 날이 증명되면 그 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막을 수 있어, 공탁서 한 장이 수백만원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계약서의 한도와 이율 조항, 청구 도달일을 먼저 확인해 보증인이 실제 부담할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채권자의 청구서와 봉투·주채무 거래 내역·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근보증 한도의 효력·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공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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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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