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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옆 호실 화재로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건물 손해는 따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해 든 건물 부분 화재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어서 보험사의 구상금 범위를 건물만 대상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물과 재고를 합친 전체 손해액으로 계산해 구상금을 전부 기각한 원심 중 건물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에 목적물별 보험금과 지급 상대방 내역부터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에게서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목적물별로, 그리고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까지 나눠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보험사가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은 목적물과 피보험자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보험이면 피해자의 남은 손해가 먼저 보전되고, 보험사는 그 뒤 남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공단 건물 한 호실을 사무실로 쓰다가 전기 설비 관리 잘못으로 불을 냈고, 불이 옆 호실로 번졌습니다. 옆 호실 임차인 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건물·시설·재고를 묶어 화재보험에 들어 있었고, 보험사는 건물 손해 보험금 약 1억 8천만원은 건물주에게 직접, 나머지 5억원은 임차인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2026년 보험사가 I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자 I씨는 임차인 회사의 남은 손해가 워낙 커서 보험사가 받아 갈 몫이 없다고 다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재 피해자의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할 때 건물 손해는 따로 계산하나요?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해 든 건물 부분이라면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판결은 임차인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맺은 화재보험 가운데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건물 부분은 나머지 목적물과 피보험자·피보험이익이 달라, 보험자대위 범위를 건물만 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본 사정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과 건물 소유명의자가 다르고, 보험사가 건물 보험금을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했으며, 그 보험금이 건물 손해액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건물과 재고를 합친 전체 손해액으로 계산해 보험사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건물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보험자대위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만,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이 정한 보험자대위의 범위입니다.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 계산 순서
  1. 1

    목적물 나누기

    피보험자·피보험이익이 같은 범위로 묶음

  2. 2

    배상책임액

    목적물 손해액에 가해자 책임 비율 적용

  3. 3

    남은 손해

    손해액에서 지급 보험금을 뺌

  4. 4

    대위 범위

    배상책임액이 남은 손해보다 크면 그 차액

일부보험이면 피보험자가 남은 손해를 먼저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남은 손해액이 가해자의 배상책임액보다 적을 때만 보험사가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판결의 기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했나요?

건물 부분은 보험사가 약 8,851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손해액 1억 9,932만원에 가해자 책임 비율 50%를 곱한 배상책임액 9,966만원에서, 건물주가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한 남은 손해 1,115만원을 빼면 8,851만원이 됩니다.

목적물별 보험자대위 범위 계산
항목건물시설·집기·재고
손해액1억 9,932만원약 19억 8,965만원
배상책임액(50%)9,966만원약 9억 9,483만원
지급 보험금1억 8,817만원5억원
남은 손해1,115만원약 14억 6,965만원
보험사 대위 한도8,851만원없음

출처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판결

시설·집기·재고 부분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아 하나의 보험으로 보았고, 손해 약 19억 8,965만원의 50%인 배상책임액 약 9억 9,483만원이 보험금 5억원을 받고도 남은 손해 약 14억 6,965만원에 못 미쳤습니다. 피해 회사의 남은 손해를 먼저 채워야 하므로 보험사가 받아 갈 몫은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부분 구상금 8,851만원과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건물 부분의 최종 인용액은 환송 뒤 판결로 정해집니다.

화재보험이 가해자 책임까지 대신해 주나요?

다른 특약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이어서, 피보험자가 목적물 소유자인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도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책임이 따로 적혀 있었고, 보험사는 화재손해 보장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화재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보험금 내역 요청 - 보험사에 목적물별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 상대방을 요청합니다. 대위 범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피보험자 확인 - 보험계약자와 목적물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비율 다툼 -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감정 자료로 다툽니다. 배상책임액이 줄면 구상금도 줄어듭니다.
  • 남은 손해 계산 -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한 손해를 목적물별로 계산합니다. 그만큼 보험사 몫이 줄어듭니다.
  • 배상책임보험 확인 - 가해자 본인이 든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상금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증권에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거나 특약으로 배상책임을 함께 보장했다면 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재를 낸 쪽은 보험사 구상금 청구서를 받으면 적힌 금액을 다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피해자의 손해가 크면 보험사 몫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보험목적물과 피보험자마다 따로 계산해야 해서, 같은 화재에서도 건물 부분은 구상이 되고 재고 부분은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의 재료는 보험사 지급 기록입니다. 보험금이 언제 누구에게 어느 목적물 명목으로 얼마 지급됐는지, 보험증권에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가 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한 기록은 그 부분을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보험자대위 범위를 다투는 직접 증거가 되고, 피해자가 따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금액을 맞추는 데도 쓰입니다.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증권과 보험금 지급 내역을 목적물별로 나눈 뒤 책임 비율과 보험자대위 범위를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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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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