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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화재보험금 4억을 받았다면 가해자 배상책임 5억에서 그만큼 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 책임액 한도 안에서 청구하고, 가해자 책임액이 남은 손해보다 크면 그 차액은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지금은 전체 손해액, 받은 보험금, 가해자 책임액 세 숫자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가해자에 대한 화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온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보험금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험사에 모두 넘긴 것은 아니니, 남은 손해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2024년 11월 옆 건물 창고에서 난 불이 번져 공장 설비와 재고가 타는 피해를 입었고, 전체 손해는 8억원으로 산정됐습니다. I사는 자기가 든 화재보험에서 보험금 4억원을 받았고, 창고 점유자인 J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은 법원에서 5억원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J사는 5억원에서 I사가 받은 보험금 4억원을 빼면 1억원만 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은 보험금을 가해자 배상액에서 빼야 하나요?

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의 대가이므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판단하면서 보험금을 공제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고, 이는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입니다. 가해자가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이유가 없으므로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 책임액 한도 안에서 청구합니다. 남은 손해가 가해자 책임액보다 적으면 남은 손해 전액을, 많으면 가해자 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책임액은 과실상계나 책임 경감 뒤의 금액을 말합니다.

원안 사례로 보면 전체 손해 6억원에서 보험금 3억원을 뺀 남은 손해 3억원이 가해자 책임액 4억원보다 적으므로, 피해자는 3억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남은 손해 4억원이 책임액 5억원보다 적어 4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억원은 누가 청구하나요?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청구합니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겼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해자 책임액과 피해자의 남은 손해의 차액이 보험사 몫이 됩니다.

가해자 책임액 5억원의 배분(각색 사례)
가해자 책임액 5억원의 배분(각색 사례)
전체 손해8억원
받은 보험금4억원
가해자 책임액5억원
피해자 청구액4억원
보험사 대위액1억원

단순 예시 계산

각색 사례에서 J사의 책임액 5억원 가운데 I사가 4억원을 받고 나면, 나머지 1억원은 보험사가 J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주든 자기 책임액 5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중 부담은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에 따른 구조입니다.

보험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순서가 달라지나요?

원칙은 같습니다. 가해자에게 먼저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가 줄고, 보험금을 먼저 받으면 위 계산에 따라 남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가해자와 합의하기 전 보험사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쓰면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보험사와 협의한 뒤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재 보험금과 손해배상 청구 순서

  • 손해액 산정 - 건물·설비·재고·영업손실을 항목별로 확정합니다.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보험금 확인 - 손해보험에서 받은 금액과 항목을 확인합니다. 보상되지 않은 항목이 남은 손해가 됩니다.
  • 가해자 책임액 추정 - 과실상계와 실화책임 경감 가능성을 반영해 책임액을 계산합니다. 청구 상한이 됩니다.
  • 청구액 결정 - 남은 손해와 가해자 책임액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가해자의 보험금 공제 주장은 배척됩니다.
  • 보험사와 조율 - 보험사의 대위 청구 범위와 합의 문구를 맞춥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가 경과실로 번진 경우 실화책임 경감이나 생명보험·상해보험처럼 손해보험이 아닌 보험금이 섞여 있으면 약관과 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시설물 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자대위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청구액 계산 흐름
  1. 1

    손해액 산정

    항목별 전체 손해

  2. 2

    보험금 확인

    보상된 금액

  3. 3

    책임액 추정

    과실상계·경감 반영

  4. 4

    청구액 결정

    남은 손해와 책임액 중 적은 금액

  5. 5

    보험사와 조율

    대위 범위와 합의 문구

실무상 착안점

화재 피해를 입은 회사는 보험금을 받으면 가해자 청구는 보험사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가해자는 보험금만큼 책임이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보험금은 가해자 책임액에서 빼지 않고, 피해자가 남은 손해를 먼저 채운 뒤 나머지를 보험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숫자의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서의 항목별 손해액, 보험사의 지급 내역서, 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 각각 전체 손해, 보험금, 가해자 책임액을 뒷받침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합의 제안서의 날짜도 남겨 둡니다.

소송에서는 이 숫자들로 청구액이 계산되고, 보험사가 같은 가해자를 상대로 대위 소송을 내면 두 사건의 금액이 맞물립니다. 판결 뒤에는 가해자 책임보험이나 재산에 대한 집행 순서도 보험사와 조율해야 회수가 겹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와 시설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전체 손해·보험금·가해자 책임액을 먼저 확정해 청구액을 계산하고 보험사의 대위 청구와 금액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해사정서·보험금 지급 내역서·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해자와 주고받은 합의 제안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가능 금액·보험사 대위 범위·합의 문구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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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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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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