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으면 가해자 고용주에게 받을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고용주의 책임이 가해자보다 적게 정해졌다면 범죄피해 구조금은 가해자 혼자 부담하는 부분에서 먼저 빠지고, 고용주의 배상액은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28704 판결로 구조금 공제 위치와 사용자책임,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고용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아니요, 고용주의 책임이 과실상계로 가해자보다 적게 정해졌다면 구조금은 가해자 혼자 부담하는 부분에서 먼저 뺍니다. 그 부분을 넘지 않는 한 고용주가 물어야 할 배상액은 줄지 않습니다. 구조금을 받았다고 고용주에 대한 소송을 줄이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 4. 20. 한 숙박업소에 묵다가 그곳 종업원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와 자녀는 종업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업주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소송 중 A씨는 국가로부터 유족구조금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종업원에게 재산상 손해 전액인 3억 원을, 업주에게는 그 70%인 2억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금 8,000만 원을 두 사람 모두의 배상액에서 빼, 업주의 몫이 1억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종업원은 재산이 없어 사실상 업주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구조금 때문에 업주에게 받을 돈까지 줄어드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구조금을 사용자의 배상액에서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모텔 종업원이 근무 중 손님을 살해한 사건으로, 유족인 처와 아들이 종업원과 모텔 운영자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처는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종업원에게는 재산상 손해 전액을, 운영자에게는 사용자책임을 70%로 제한해 인정한 다음 구조금을 두 사람 모두에게서 공제했습니다.
| 구분 | 원심 방식 | 대법원 방식 |
|---|---|---|
| 가해자 배상액(재산상 손해 3억 원) | 2억 2,000만 원 | 2억 2,000만 원 |
| 업주 배상액(70% 제한) (핵심 행) | 1억 3,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 구조금 8,000만 원 공제 위치 | 양쪽 모두 | 가해자 단독 부분 9,000만 원 |
| 가해자가 무자력일 때 받을 수 있는 배상 | 1억 3,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구조금이 가해자 단독 부분 안이면 업주 배상액은 줄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법리 적용)
대법원은 이 경우 “구조금의 지급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부분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구조금이 그 단독 부분을 넘지 않으면 전액을 거기서만 빼야 하므로, 운영자의 배상액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부분 중 상고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빼면 가해자가 돈이 없을 때의 위험을 유족이 떠안게 되어 구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구조금은 배상금의 어느 항목에서 빠지나요?
구조금은 소극적 손해, 곧 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유족구조금이 범죄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고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손해에서만 빼므로, 위자료에서까지 구조금을 공제하는 계산은 따져 봐야 합니다.
국가는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구조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유족이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구조금의 지급 요건과 유족 순위는 「범죄로 가족이 숨졌는데 유족도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저지른 범죄에 업주도 책임을 지나요?
직원이 업무를 하던 중 저지른 행위라면 업주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킨 사람이,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업주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지만, 실무에서 이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업주의 책임은 피해자 측 사정 등을 참작해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원심은 운영자의 책임을 재산상 손해의 70%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그 제한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업주의 배상액이 달라지면 두 사람은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이때 구조금 공제 위치가 문제됩니다.
구조금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은 무엇을 먼저 하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가해자에게서 아직 배상을 받지 못한 단계라면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유족은 1심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구조금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해자가 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중에 범죄가 일어났나요?
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범죄피해 구조금을 이미 받으셨나요?
구조금이 가해자 단독 부담 부분에서 공제되도록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피해 사실을 안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구조금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서둘러 진행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민법 제766조
신청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합니다. 구조금을 받은 뒤에는 그 사실을 민사재판에 숨기지 말고, 어느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공제 항변을 하면 그때 계산 방식을 다투면 늦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구조금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 만료일을 각각 계산합니다.
- 책임자 특정 - 가해자 외에 고용주 등 사용자책임을 질 사람을 확인합니다.
- 구조금 신청 -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구조금을 신청합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액을 정합니다.
- 공제 위치 점검 - 판결의 구조금 공제가 가해자 단독 부분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와 고용주의 책임 비율과 구조금의 액수, 가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사용자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죄피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대는 고용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판결문 계산표에서 구조금이 공동 부담 부분에서 빠져 있으면 고용주에게 받을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판결 선고 전 준비서면에서 공제 방식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조금 결정문과 지급 일자, 금액은 상대방이 먼저 공제 항변으로 들고 나오는 자료입니다. 받은 구조금의 종류와 액수를 숨기기보다 먼저 정리해 내고, 그 공제가 어느 채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를 함께 주장하는 편이 결과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한 손해배상 소송과 사용자책임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구조금과 배상금의 공제 관계를 계산표로 정리해 청구액을 지킵니다.
- 범죄피해 유족 손해배상 청구
-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소송
- 범죄피해 구조금과 배상금 공제 검토
- 불법행위 손해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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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66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호
- 민법 제760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제7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