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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동성 파트너의 외도로 헤어졌다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동성 파트너와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했고 제3자가 이를 알면서 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런 생활공동체의 유지 이익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간 법률혼이나 사실혼을 일반적으로 인정했다는 뜻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동성 파트너와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했고 제3자가 이를 알면서 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런 생활공동체의 유지 이익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간 법률혼이나 사실혼을 일반적으로 인정했다는 뜻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 전 확인

오래 교제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말고 함께 산 방식과 경제적 결합, 상대방과 제3자의 인식을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사실혼 인정이 어렵다면 어떤 이익을 보호한 건가요?

이 사건 법원은 현행법 해석상 동성 간 법률혼이나 사실혼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당사자들이 실제로 형성한 생활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법적 혼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청구가 아니라 제3자의 행위로 침해된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한 것입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보호 대상구체적인 생활공동체 유지 이익
제3자 책임인식·개입과 파탄의 관련성
다른 권리혼인·상속·재산청구와 구분

출처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2026년 9월 판결공보상 확정). 서울중앙지법 2026.6.5. 2025나10110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의 범위

법원은 두 사람이 상호 혼인의사를 갖고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해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공동체를 이뤘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형성의 이익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이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외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단순한 연인관계와 구별되는 사실이 전제된 판단입니다.

따라서 청구서에 사실혼이라는 표현을 적는 것만으로 법률상 혼인의 효과를 전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보호받으려는지와 어떤 행위 때문에 그 이익이 침해됐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손해배상 판단을 상속권이나 법정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으로 바꾸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파트너 본인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한 청구는 공동체 외부의 제3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어느 정도 함께 살아야 생활공동체라고 보나요?

동거 기간 하나만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공보에 소개된 당사자들은 약 5년 동안 함께 살았고 생활비를 공동 부담·지출했으며 원고의 부모로부터 부부로 인정받는 등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단순한 교제를 넘어선 결합을 인정했습니다.

준비할 자료도 같은 관점에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 주거의 실제 이용, 주거비와 생활비의 분담, 장래의 공동생활에 관한 합의,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관계를 알린 경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시작과 변화, 종료 시점이 자료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소가 같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런 결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룸메이트나 일시적인 공동 거주와 구별해야 하며, 관계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사후에 자료의 명목을 바꾸거나 없던 약속을 만들어 설명하기보다 당시 기록과 기억이 다른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제3자가 동거 사실을 알았으면 언제나 책임지나요?

동거를 안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인식했음에도 파트너와 교제해 그 관계의 파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보호되는 이익의 존재, 제3자의 인식, 개입 행위와 파탄 사이의 관련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끝난 뒤에 새 교제가 시작됐는지, 생활은 같이했어도 서로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미 파탄된 모든 관계에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운 기준이 아닙니다. 관계가 유지됐다는 자료와 갈등이 있었다는 자료를 함께 보고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도 관계의 성격을 알지 못했다거나 파탄과 자신의 교제가 무관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설명, 대화 내용과 교류 시점이 이런 쟁점의 자료가 됩니다. 파트너의 설명을 그대로 사실로 옮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과 들은 말을 구별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면 혼인과 같은 권리가 모두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문제와 신분·상속·재산 귀속은 각각의 요건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제3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판단했습니다. 공동 명의 재산이나 출연금의 반환을 다투는 사건은 자금과 약정 등 별도 법률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손해액도 동거 기간에 일정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보만으로 이 사건의 모든 산정 요소나 다른 사건의 적정 액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할 손해와 근거를 구체화하되 판결의 일부 사실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위자료를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로 공보에 확정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같은 쟁점에 대해 일반 법리를 확정한 판결로 소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이 판결의 이유가 자신의 사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반대되는 법률적 평가와 사실 차이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공동체 대응 순서

우선 생활공동체의 형성·유지, 제3자의 인식, 관계 종료에 관한 자료를 세 묶음으로 나누십시오. 사진이나 대화 기록이 많아도 어느 사실을 보여 주는지 불명확하면 쟁점이 흐려집니다. 공동생활과 무관한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확산하지 않고 청구와 관련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단순 동거를 넘어 공동생활을 했나요?

    경제·주거·상호 의사 자료를 구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나10110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2. 제3자가 관계의 성격을 알았나요?

    인식 자료와 교제·파탄 시점을 맞춥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나10110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3. 혼인·상속권까지 같은 것으로 생각하나요?

    손해배상 판시와 신분 효과를 구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나10110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자료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보유한 문서와 본인이 참여한 대화 등부터 보존하고, 다툼이 있으면 법률상 허용되는 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몰래 들어가 도청기를 다는 경우는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상간자 집에 몰래 들어가 도청기를 달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배상책임의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점, 이를 제3자가 알았다는 점, 그 개입 때문에 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을 자료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와 같은 구체적 사실이 인정된 경우의 손해배상 판단으로 읽어야 합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제3자의 개입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의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는 「사실혼이 깨져 재산분할로 공장을 받는데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 법원은 현행법 해석상 동성 간 법률혼이나 사실혼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당사자들이 실제로 형성한 생활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법적 혼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청구가 아니라 제3자의 행위로 침해된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상호 혼인의사를 갖고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해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공동체를 이뤘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형성의 이익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이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외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단순한 연인관계와 구별되는 사실이 전제된 판단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공동체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방어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증거 확보 과정의 형사 위험과 3년 청구 기간,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의 정리 문제까지 함께 살핍니다.

  •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방어
  • 증거 확보 적법성 검토
  • 공동재산 정리 분쟁
  • 관련 형사 고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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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