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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동성 파트너와 10년 동거하며 재산을 모았는데 사실혼으로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현재 판례로는 동성 간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아, 헤어질 때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보는 현행 민법 체계를 근거로 들었고,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만 동성 동반자 차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함께 모은 재산의 명의와 각자 낸 돈의 흐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동으로 산 집이나 예금이 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통장 이체 내역부터 출력해 두십시오. 사실혼 재산분할이 막혀도 민사상 공유 지분이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면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 소송이 어렵다고 해서 함께 모은 재산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동성 파트너 B씨와 한집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고, 2021년에는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B씨 명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2026년 B씨가 헤어지자며 A씨에게 집을 나가 달라고 하자, A씨는 1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사실혼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성 간 동거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현재 판례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할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동성 간 동거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와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행 헌법과 민법이 예정한 혼인의 당사자를 남녀로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도 동성 간 혼인이나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제도 역시 그대로여서, 동성 커플은 혼인신고로 법률혼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것은 없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는 달라졌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성 동반자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룬 점은 사실혼 배우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관한 것이고, 동성 간 동거를 민법상 사실혼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나 상속까지 같은 보호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헤어질 때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민사상 권리로 다툽니다. 두 사람이 돈을 함께 내서 산 재산은 공유로 볼 수 있고,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한 사람에게만 되어 있다면 명의신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게 되며,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했다면 동업 관계로 정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성 동거 재산 정리 방법
공동 명의 재산
청구 방법: 공유물분할
법원: 민사법원
한쪽 명의, 내 돈 투입
청구 방법: 부당이득·명의신탁
법원: 민사법원
공동 사업
청구 방법: 조합(동업) 정산
법원: 민사법원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방법: 판례상 어려움
법원: 가정법원

출처 - 민법 제262조, 제269조, 제703조, 제741조

이때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각자 낸 돈과 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의 재산분할처럼 기여도를 넓게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체 내역과 계약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동성 파트너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동성 동거 재산 정리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 동거 중 산 부동산, 예금, 차량을 명의별로 정리합니다. 누구 명의인지가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 출자 내역 확보 - 각자 낸 매매대금, 대출 상환, 생활비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공유 지분과 부당이득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합의서 작성 - 헤어지기 전이라면 재산 귀속을 정한 합의서를 씁니다. 민사소송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유언·증여 검토 - 사망에 대비해 유언장이나 증여 계약을 준비합니다. 상속으로는 재산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부당이득반환, 동업 정산 소송 가운데 맞는 것을 고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 명의 부동산이 있거나 한쪽이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면 등기부와 사업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부당이득 반환 민사 소송과 유언·상속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성 커플이 헤어질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막혀 있지만 민사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증명할 수 있으면 공유 지분이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가사소송의 재산분할은 가사노동까지 넓게 기여로 평가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돈의 흐름이 거의 전부입니다. 아파트 계약금을 누가 보냈는지, 대출 원리금을 누구 통장에서 갚았는지, 공동 생활비 통장이 있었는지가 날짜와 금액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지분 비율을 정하고, 명의가 한쪽에만 있는 재산은 부당이득이나 명의신탁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가 소송 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같은 자료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 명의 재산과 명의신탁을 둘러싼 민사 분쟁과 유언·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각자의 출자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공유물분할·부당이득·보전처분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으로 산 재산의 등기부나 계약서·각자 낸 돈의 이체 내역·생활비를 함께 쓴 통장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성·공유 지분이나 부당이득 청구 방법·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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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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