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결혼식 후 혼인신고 없이 3개월 살고 헤어지면 예물과 결혼 비용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혼식 뒤 3개월이라도 부부로 함께 살며 사실혼이 성립했다면 예물은 받은 사람의 것이 되고 결혼식 비용도 돌려받기 힘듭니다. 대법원은 예물을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하게 보아, 받은 쪽이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반환을 인정합니다. 헤어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는지와 그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헤어지기로 한 대화나 문자에 「예물은 돌려주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판례상 반환 의무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반환 약속은 별도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혼인생활이 실제로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7개월 교제한 상대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I씨는 명품 가방과 시계 등 2,000만원어치 예물을 주었고 예식장·웨딩촬영·신혼여행 비용도 모두 냈습니다. 성격 차이와 부부생활 문제로 다툼이 잦아져 결혼식 3개월 뒤인 2026년 2월 헤어지기로 했고, I씨는 예물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물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물을 받은 쪽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예물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하지만,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나중에 헤어져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도 예물 반환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어 이 판례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결혼식 뒤 3개월 동안 함께 살며 부부로 지냈다면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예물 반환은 받은 쪽이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결혼식·신혼여행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에 이르지 못할 만큼 짧은 기간 안에 관계가 끝나 결혼식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만 파탄에 책임 있는 쪽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은 결혼식 뒤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한다고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안에 관계가 해소돼 결혼식 비용이 무용한 지출이 된 경우 유책 당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예물 | 결혼식 비용 |
|---|---|---|
|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 | 반환 대상 | 유책자에게 배상 청구 |
| 단시일 내 파탄, 사실혼 미성립 | 반환 다툼 가능 | 유책자에게 배상 청구 |
| 상당 기간 부부생활 후 파탄 | 원칙상 반환 불가 | 원칙상 청구 불가 |
| 수령자가 처음부터 혼인의사 없음 | 반환 의무 인정 | 배상 다툼 가능 |
-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
- 예물: 반환 대상
- 결혼식 비용: 유책자에게 배상 청구
- 단시일 내 파탄, 사실혼 미성립
- 예물: 반환 다툼 가능
- 결혼식 비용: 유책자에게 배상 청구
- 상당 기간 부부생활 후 파탄
- 예물: 원칙상 반환 불가
- 결혼식 비용: 원칙상 청구 불가
- 수령자가 처음부터 혼인의사 없음
- 예물: 반환 의무 인정
- 결혼식 비용: 배상 다툼 가능
출처 - 대법원 96다5506 판결, 대법원 84므77 판결
3개월 동안 신혼생활을 했다면 결혼식은 이미 부부의 결합을 공인하는 의미를 다했다고 볼 수 있어, 결혼식·웨딩촬영·신혼여행 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생활을 할 뜻이 없었다거나 그 책임으로 혼인관계의 실체조차 만들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헤어졌다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다만 성격 차이처럼 양쪽 모두에게 원인이 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적게 인정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사소송 다류 사건이어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예물 반환이나 비용 분담을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 예물·비용 정리 순서
- 혼인생활 실체 정리 - 결혼식 날짜, 함께 산 집, 동거 기간, 양가 왕래를 정리합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가 모든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 파탄 원인 기록 - 헤어지게 된 경위를 문자와 대화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뚜렷해야 위자료와 비용 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예물 목록 작성 - 예물의 품목, 구입일, 금액,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반환 합의나 소송에서 대상 물건을 특정합니다.
- 비용 지출 증빙 - 예식장, 웨딩촬영, 신혼여행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보여 줍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위자료와 예물 반환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를 이어 갔거나 결혼 직후 연락을 끊고 떠난 경우라면 혼인의사 존부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교제·동거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결혼은 없던 일이 되고 예물과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신고보다 실제로 부부로 살았는지를 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몇 달이라도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예물은 받은 사람의 것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파탄 원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거나 처음부터 함께 살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문자나 제3자의 진술로 남아 있어야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기로 한 날 주고받은 대화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예물 일부라도 돌려주도록 설득하는 자료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위자료 액수와 비용 배상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성격 차이로 함께 헤어지기로 한 경우라면 소송 비용과 기간을 따져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예물·혼수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생활의 실체와 파탄 원인을 먼저 정리한 뒤 조정과 소송 가운데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물 구입 영수증·예식장과 신혼여행 결제 내역·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헤어진 경위가 담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성립 여부·예물 반환과 비용 배상 가능성·위자료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 민법 제554조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민법 제812조 제1항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