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동거만 하던 남자친구에게 맞았는데 사실혼 파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동거하며 간헐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는 받기 어렵지만, 폭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되려면 혼인의 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폭행 당시 진단서와 사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폭행이 여러 번이었다면 각 폭행마다 기간을 따로 따집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폭행 피해까지 배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 가을 소개로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 2024년 봄부터 그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는 없었고, 서로 가족에게 부부라고 소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남성은 술에 취해 들어오면 I씨를 여러 차례 때렸고, I씨는 2025년 여름 집을 나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I씨는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거만 하면 사실혼이 되나요?
동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은 사실혼이 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과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는지, 서로를 부부로 부르고 주변에 그렇게 알렸는지, 양쪽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를 봅니다. 동거 기간이 길어도 연인 관계의 연장으로 보이면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 판결도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성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신고로 혼인이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지만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은 판례상 법률혼에 준해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실혼을 주장하려면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가족 모임 사진, 「여보」라고 부른 문자, 공동 생활비 통장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사실혼이 아니어도 폭행 피해는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친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와 상관없습니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같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 폭행 손해배상 |
|---|---|---|
| 전제 | 사실혼 성립 | 관계와 무관 |
| 핵심 증거 | 결혼식·가족 모임·부부 호칭 | 진단서·사진·신고 기록 |
| 청구 내용 | 관계 파탄 위자료·재산분할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
| 기간 | 관계 해소 사정에 따라 다름 | 안 날부터 3년 |
- 전제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사실혼 성립
- 폭행 손해배상: 관계와 무관
- 핵심 증거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결혼식·가족 모임·부부 호칭
- 폭행 손해배상: 진단서·사진·신고 기록
- 청구 내용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관계 파탄 위자료·재산분할
- 폭행 손해배상: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 기간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관계 해소 사정에 따라 다름
- 폭행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신체를 해쳐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폭행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 사정이 반영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수사 기록을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동거인 폭행 위자료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를 보여 줍니다.
- 관계 자료 정리 - 결혼식·상견례·가족 모임 여부, 부부 호칭 문자를 정리합니다. 사실혼 주장이 가능한지 가립니다.
- 청구 원인 선택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와 폭행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사실혼이 약하면 폭행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폭행·상해로 고소할지 검토합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시효 관리 - 각 폭행일과 안 날을 기록하고 3년 안에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거 중 함께 산 집이나 차가 있거나 상대방 명의로 돈을 빌려준 일이 있으면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사건과 폭행 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거를 오래 하면 당연히 사실혼이 된다고 믿는 분이 많지만, 법원은 결혼식이나 가족에게 알린 사실처럼 부부로 살았다는 외형을 꼼꼼하게 요구합니다. 그 외형이 없으면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는 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폭행 피해 자체는 관계와 상관없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흔히 간과됩니다.
그래서 두 갈래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폭행이 있었던 날짜와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로 지냈다는 사진과 문자입니다. 폭행 직후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나중에 인과관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청구 원인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형사 절차의 수사 기록과 함께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상대방의 직장과 계좌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면 배상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와 동거 관계에서의 폭행 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혼 인정 자료와 폭행 증거를 나눠 정리한 뒤 청구 원인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해 진단서·폭행 당시 사진·경찰 신고 기록·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인정 가능성·폭행 손해배상 범위·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81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