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중국 국적 사실혼 배우자가 잦은 가출 끝에 헤어지자면 위자료와 보낸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한국에서 부부로 함께 살던 외국 국적 사실혼 배우자가 잦은 가출로 관계를 깨뜨렸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이고, 불법행위는 행위를 하거나 결과가 생긴 곳의 법에 따르므로 한국에서 생긴 일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 가족에게 보낸 돈이 사실혼 유지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 줄 송금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짐을 싸서 나가려 한다면 가출한 날짜와 돌아오지 않은 기간을 달력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십시오.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중국법을 따로 조사하거나 중국 법원에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다 생긴 일이면 한국 가정법원에 한국법으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부터 중국 국적의 동포 여성과 혼인신고 없이 한국에서 1년 넘게 함께 살았고, 그동안 상대방의 중국 가족에게 모두 3,000만원을 보냈습니다. 2026년 들어 상대방은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지더니 동거를 끝내자고 합니다. J씨는 보낸 돈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한국법과 중국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과의 동거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사정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한집에 살며 서로 부부로 대하고 상대방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냈다면 사실혼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상속 같은 효과는 인정되지 않지만, 동거·부양·협조 의무처럼 부부공동생활에서 나오는 의무는 인정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불법행위를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르게 하고, 불법행위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같은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 법에 따르게 합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다 한국에서 관계를 깨뜨렸다면 어느 기준으로도 한국법입니다.
| 기준 | 내용 | 이 사례 |
|---|---|---|
| 행위지·결과발생지 | 행위를 하거나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 | 한국 |
| 공통 일상거소 | 둘 다 같은 나라에 살면 그 나라 법 | 한국 |
| 사후 합의 | 발생 뒤 합의로 한국법 선택 가능 | 선택 가능 |
- 행위지·결과발생지
- 내용: 행위를 하거나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
- 이 사례: 한국
- 공통 일상거소
- 내용: 둘 다 같은 나라에 살면 그 나라 법
- 이 사례: 한국
- 사후 합의
- 내용: 발생 뒤 합의로 한국법 선택 가능
- 이 사례: 선택 가능
출처 - 국제사법 제52조, 제53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은 외국 국적자와의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파탄된 경우의 위자료 청구를 불법행위 청구로 보고, 불법행위 발생지인 한국의 민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구 섭외사법 조항은 현재 국제사법 제52조로 바뀌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생긴 뒤 두 사람이 합의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가족에게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보낸 돈이라면 재산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은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고,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노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송금이 생활비나 선물의 성격이었다면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 시기와 목적이 드러나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청구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는 가사소송 다류 사건이어서 가정법원에 냅니다.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에서 금액과 지급 방법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실혼 파기 청구 순서
- 사실혼 증거 정리 - 동거한 주소, 기간,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자료를 모읍니다. 사실혼 성립을 증명합니다.
- 가출 기록 정리 - 상대방이 집을 나간 날짜와 기간, 연락 내용을 정리합니다. 파탄 책임을 보여 줍니다.
- 송금 내역 확보 - 상대방 가족에게 보낸 돈의 날짜, 금액, 목적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재산적 손해를 특정합니다.
- 상대방 체류 확인 - 상대방의 국내 주소와 체류 자격을 확인합니다. 출국 전 송달과 집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위자료와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출국할 우려가 있으면 재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났거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돈을 보낸 경우라면 중개계약과 송금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과 국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외국인이면 소송이 복잡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다 한국에서 관계가 깨졌다면 한국 가정법원에서 한국 민법으로 판단하므로, 국내 사실혼 분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은 상대방이 출국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출한 날짜, 돌아온 날짜, 결별을 요구한 메시지, 국내 주소와 체류 기간을 빨리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송금도 날짜별로 어떤 명목이었는지 메시지와 함께 정리해야 손해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과 소송에서 파탄 책임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상대방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예금이나 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이 국외에만 있다면 외국에서 집행하는 부담이 크므로, 국내 재산 파악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과 국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혼 성립 자료와 상대방의 국내 재산·체류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조정과 가압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거 주소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상대방 가족에게 보낸 송금 내역·가출과 결별 요구가 담긴 메시지·상대방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성립 여부·위자료와 송금액 배상 범위·준거법과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국제사법 제52조
- 국제사법 제53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민법 제812조 제1항
- 국제사법 제52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0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