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상간자가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고 맞서면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돼 있었다」는 사정은 그 주장을 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2므13504 판결은 이 증명책임을 배우자에게 지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부정행위가 있던 무렵 함께 살며 자녀를 돌본 생활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처음 알게 된 날짜를 메모와 캡처 파일 날짜로 남겨 두십시오.
부부 사이가 나빴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사이가 좋았다」는 증거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파탄을 증명할 책임은 상간자 쪽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동료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A씨 부부는 그 무렵 다툼이 잦았지만 같은 집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고 생활비도 한 계좌로 쓰고 있었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자, B씨는 「두 사람은 이미 각방을 쓰며 이혼 얘기를 하던 사이였다」며 혼인이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혼인 파탄은 누가 증명하나요?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는 사정은 그 사정을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과 「상간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점」까지 증명하라고 한 원심을 법리오해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 증명할 사실 | 증명할 사람 |
|---|---|
|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 청구하는 배우자 |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청구하는 배우자 |
| 정신적 고통(손해) | 청구하는 배우자 |
| 부정행위 당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파탄 | 상간자 |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민법 제750조
그래서 청구하는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때 이미 끝난 사이였다」는 항변은 상간자가 별거 기간, 이혼 소송 제기 여부, 연락 단절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도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 만났다면 상간자 책임이 없나요?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성적인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더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툼이 잦았다거나 각방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녀를 함께 돌보고 생활비를 함께 썼다면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어디에,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상간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면,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함께 심리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파탄 증명책임은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위자료가 바로 정해지나요?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돌려보냈을 뿐이고, 위자료 액수와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법원이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환송심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액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간자 소송 파탄 항변 대응 순서
- 부정행위 시점 특정 - 메시지·사진·숙박 기록으로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기를 정합니다. 파탄 여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동생활 자료 정리 - 같은 주소 거주, 자녀 등하교, 생활비 이체, 가족 행사 사진을 모읍니다. 상간자의 파탄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인지 사실 확인 -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지 보여 주는 대화나 SNS 기록을 확보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증명할 부분입니다.
- 시효 기산일 기록 -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처음 안 날을 남겨 둡니다. 그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이혼을 함께 청구할지, 상간자만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관할 법원과 함께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행위 무렵 이미 별거하며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과 경위를 기록으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함께 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부정행위 시점 특정
메시지·사진으로 시작 시기 확인
- 2
공동생활 자료 수집
동거·양육·생활비 기록
- 3
인지 사실 확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대화
- 4
시효 확인 후 소 제기
안 날부터 3년 안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실무상 착안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부부 사이가 나빴던 사실이 드러날까 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상간자는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파탄을 주장하는 쪽에 증명을 요구하고, 다툼이 잦았다는 정도로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툼은 결국 날짜 싸움입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기, 그 무렵 같은 주소에 살았는지, 생활비가 어느 계좌로 오갔는지,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온 날이 언제인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메시지 캡처는 파일 생성일이 보이도록 원본째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상간자의 파탄 항변을 깨는 자료가 되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상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게 되므로, 소송 단계부터 상대방의 직장과 거래 은행을 파악해 두면 집행이 수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정행위 시점과 그 무렵의 부부 공동생활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춰 상간자의 파탄 항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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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1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 민법 제843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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