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 휴대전화 문자를 몰래 찍은 사진도 상간자 소송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배우자 휴대전화 문자를 몰래 찍은 사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얻었더라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이 없어 사안마다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차량에 몰래 둔 녹음기로 녹음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진 자료를 녹음과 사진으로 나눠 수집 경위부터 적어 두십시오.
이미 모은 자료가 있다면 녹음 파일과 사진·캡처를 따로 나누고, 각각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적어 두십시오. 같은 몰래 수집이라도 녹음과 사진은 증거능력 판단이 다릅니다.
위법하게 모은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상간자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위법수집증거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0년 혼인한 남편이 2024년 봄 이혼 조정을 신청하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 뒤 C씨는 남편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두어 남편과 여성들의 대화를 녹음했고, 함께 사는 집에서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자기 휴대전화로 찍어 두었습니다. C씨는 그 자료를 근거로 상대 여성 2명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은 C씨가 이 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니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맞섭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몰래 녹음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는 증거가 되나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이렇게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라도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차량에 녹음기를 두어 녹음했다면 제3자의 녹음에 해당합니다.
증거 사용 금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를 제14조 제2항이 대화 녹음에 준용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도 차량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이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문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 대화이므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 문자를 찍은 사진은 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얻었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렇게 얻은 자료를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는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 수집 방법 | 위반 법률 | 민사 증거능력 |
|---|---|---|
| 차량에 녹음기 설치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없음(제4조 준용) |
| 휴대전화 문자 촬영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비교형량, 사안에서 인정 |
|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 타인 간 대화 아님 | 별도 판단 |
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
민사소송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02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를 어떤 기준으로 받아 주나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비교해서 사건마다 정합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성격, 위법행위의 주체·경위·방법, 침해된 이익의 성질과 정도, 당사자 관계와 분쟁 양상, 증명하려는 대상,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 1
개별 법령 확인
통신비밀보호법처럼 증거 사용 금지 규정이 있으면 배제
- 2
규정 없음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음
- 3
비교형량
인격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비교
- 4
고려 요소
수집 경위, 침해 정도, 필요성과 긴급성
이 사건에서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법률상 부부가 함께 살던 집 안에서 동거 중인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찍었으며,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른 적법한 증거로 증명하기 어렵고 확보할 긴급성도 있었다고 보아, 사진을 근거로 상간자들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입니다.
증거로 쓸 수 있으면 처벌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 원고도 차량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휴대전화 촬영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각각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이라도 별거 중이었거나 배우자의 잠금을 풀기 위해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경우처럼 경위가 다르면 비교형량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더 모으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자 소송 증거 대응 순서
- 자료 분류 - 녹음 파일, 사진·캡처, 적법하게 받은 자료로 나눕니다. 제3자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자료로 증명 계획을 세웁니다.
- 수집 경위 기록 - 언제, 어디서, 누구의 기기에서 얻었는지 적습니다. 동거 여부와 이혼 소송 진행 여부가 비교형량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수집 방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증거능력과 별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대체 증거 확보 - 출입 기록, 카드 내역, 사실조회처럼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신청합니다. 적법한 증거가 있으면 위법 수집 증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 주장 정리 - 상대방이 증거능력을 다투면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 뒤에 수집했거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내려받은 자료라면 수집 경위와 기기 사용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와 그 방어,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몰래 모은 건 다 증거로 못 쓴다」거나 반대로 「민사니까 뭐든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둘 다 틀렸다고 정리했습니다.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법률이 증거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은 사건마다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수집 당시 상황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때 법률상 부부로 함께 살고 있었는지,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이미 시작됐는지, 휴대전화를 어디서 어떻게 보게 됐는지가 비교형량의 재료입니다. 수집한 날짜와 장소를 나중에 기억으로 맞추면 상대방의 반박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 증거능력과 형사 책임을 동시에 가릅니다. 이 사건 원고는 증거로 이겼지만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소송 전에 자료를 분류하고,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으면 위험을 줄이면서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와 그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보유 자료를 녹음과 사진·캡처로 나눠 수집 경위를 확정한 뒤 증거능력과 형사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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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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