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가 차에 몰래 단 녹음기에 제 대화가 녹음됐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화에 끼지 않은 배우자가 차량 녹음기로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상간자라도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녹음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녹음 사실을 처음 안 날과 녹취록을 받은 경위부터 적어 두십시오.
몰래 녹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녹음 사실과 녹음한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녹음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간 소송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녹취록을 처음 본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불법 녹음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 책임이 있다고 다른 쪽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5월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소장에 붙은 녹취록에는 C씨와 B씨가 B씨 차량 안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가 두 차례 담겨 있었습니다. B씨의 아내 A씨가 2025년 2월 남편 차량 좌석 밑에 소형 녹음기를 붙여 둔 것이었습니다. C씨는 상간 책임과 별개로 몰래 녹음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녹음 당시 A씨는 차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몰래 녹음하면 왜 불법행위가 되나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기로 남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녹음당한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도 막습니다. 차량 안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그 안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모으려고 남편 차량에 녹음장치를 붙여 남편과 상간자의 대화를 두 차례 녹음한 아내에게, 상간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거 수집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위자료는 재산 손해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신적 고통 자체가 배상 대상입니다. 액수는 녹음 횟수, 녹음 내용이 얼마나 내밀한지, 녹취록이 몇 사람에게 퍼졌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몰래 녹음한 배우자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녹음한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녹취록을 가족 단체방에 올리거나 직장에 알린 경우는 녹음과 별도로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 위자료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수사 결과는 민사 재판에서 위법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3인이 대화할 때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하면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녹음 자체보다 녹음을 퍼뜨린 방식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녹음 형태 | 위반 여부 | 근거 |
|---|---|---|
|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직접 녹음 | 위반 아님 | 대법원 2006도4981 |
| 대화에 없는 사람이 녹음기 설치 | 위반 | 제3조 제1항 |
| 위반 녹음 내용을 공개·누설 | 위반 | 제16조 제1항 제2호 |
-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직접 녹음
- 위반 여부: 위반 아님
- 근거: 대법원 2006도4981
- 대화에 없는 사람이 녹음기 설치
- 위반 여부: 위반
- 근거: 제3조 제1항
- 위반 녹음 내용을 공개·누설
- 위반 여부: 위반
- 근거: 제16조 제1항 제2호
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대법원 2006도4981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도 이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한 사람이 대화 현장에 없었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불법 녹음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녹음 경위 확인 - 녹음기가 어디에 언제 설치됐는지 확인합니다.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 안 날 기록 -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을 처음 본 날짜와 경로를 적어 둡니다. 3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유포 범위 파악 - 녹취록을 받은 사람과 전달된 방식을 정리합니다. 누설에 해당하면 위자료 액수와 형사책임에 반영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녹음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지 정합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 위자료 청구 - 상간 소송이 진행 중이면 반소로, 아니면 별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 장소가 녹음자 명의 차량이나 공동 주거인지, 녹음 파일이 이미 다른 재판에 제출됐는지에 해당하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녹음과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 1
녹음 경위 확인
녹음자가 대화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
- 2
안 날 기록
녹취록을 처음 본 날짜 기록(3년 시효)
- 3
형사 고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검토
- 4
위자료 청구
반소 또는 별도 소송
실무상 착안점
상간 소송을 당한 쪽은 대개 방어만 생각하고, 소장에 붙은 녹취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녹음한 사람이 대화 현장에 없었다면 그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결과물이고, 녹음한 배우자는 오히려 위자료와 형사책임을 지는 위치에 섭니다.
이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녹음기가 설치된 날, 녹음된 대화의 날짜, 녹취록을 처음 본 날, 녹취록이 누구에게 전달된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와 녹음기 구입 내역, 녹취록이 첨부된 서면의 제출일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반소에서 위법성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형사 고소에서는 녹음과 누설을 각각 범죄사실로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녹취록을 처음 본 날이 분명해야 3년 소멸시효 다툼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녹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녹음 경위와 녹취록 유포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반소와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녹취록이 첨부된 소장이나 준비서면·녹음기 사진·녹취록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위자료 청구 가능성·형사 고소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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