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수질기준에 못 미친 원수로 만든 수돗물을 마셨다면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급된 수돗물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고 해로운 물질이 없었다면 원수 수질 미달만으로는 수돗물 국가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국민 개개인이 아닌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로 봅니다. 지금은 수도꼭지 물의 수질검사 결과와 실제 진료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돗물로 실제 병이 생겼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진단받은 날과 원인을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십시오.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사는 지역 정수장이 수질이 나쁜 하천수를 끌어와 고도정수처리 없이 일반 정수처리만 거쳐 수돗물을 공급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수돗물을 끓여 마셨던 A씨는 건강이 걱정돼 잠을 설쳤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기간 수도꼭지 물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은 항목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질이 나쁜 원수로 만든 수돗물을 마셨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야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어긴 직무상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일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고 봅니다.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라면 이를 어겨도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 상황 | 배상 가능성 |
|---|---|
| 원수 기준 미달, 수돗물 기준 이내 | 어려움 |
| 고도정수처리 누락, 수돗물 기준 이내 | 어려움 |
| 건강 걱정에 따른 불안만 있음 | 어려움 |
| 수도꼭지 물 기준 초과, 실제 발병 | 청구 검토 |
- 원수 기준 미달, 수돗물 기준 이내
- 배상 가능성: 어려움
- 고도정수처리 누락, 수돗물 기준 이내
- 배상 가능성: 어려움
- 건강 걱정에 따른 불안만 있음
- 배상 가능성: 어려움
- 수도꼭지 물 기준 초과, 실제 발병
- 배상 가능성: 청구 검토
출처 - 대법원 99다36280 판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판결은 상수원수를 환경기준에 맞게 유지할 의무와, 2급에 못 미치는 원수는 고도정수처리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를 모두 국민 일반의 건강을 위한 의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맞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없었다면, 원수가 기준에 못 미쳤거나 일반 정수처리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이 걱정돼 겪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걱정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은 기준에 못 미친 원수로 만든 수돗물을 마시고 건강 위해를 염려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수에 관한 이익을 법원에서 바로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 환경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 오염된 물을 마셨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뉴스 보도나 원수 등급만으로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꼭지 물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맞고 해로운 물질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수도꼭지 물에서 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이 나왔고 그 물 때문에 실제 병이 생겼다면, 수도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수질검사 결과, 진단서, 마신 기간과 발병 시기의 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도법」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소독과 수질검사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치를 게을리해 기준을 넘는 물이 공급되었다면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수돗물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수질검사 결과 확보 -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정수장과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 둡니다. 먹는물 기준을 넘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진료기록 정리 - 증상이 있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습니다. 물과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 씁니다.
- 마신 기간 기록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수돗물을 마셨는지 적어 둡니다. 발병 시기와 맞춰 볼 자료가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 - 취수·정수 기록과 수질 사고 경위를 정보공개로 요청합니다. 시설 하자나 공무원 과실을 증명할 근거가 됩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기준 초과와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배상신청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걱정만 있고 기준 초과가 없다면 청구 실익이 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질사고가 공식 발표되었거나 같은 지역에서 집단 발병이 있었다면 검사 기록과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행정기관 정보공개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질 사고 보도가 나오면 많은 분이 원수 등급이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수가 아니라 실제로 마신 수돗물이 기준에 맞았는지를 봅니다. 원수 관리 의무는 공공 일반을 위한 의무라서 개인의 청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수도꼭지 물 수질검사 결과가 언제 어떤 수치였는지, 증상이 언제 시작돼 언제 진단받았는지가 날짜 순서로 맞아야 합니다. 병원 기록 없이 불안만 호소하면 손해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수질검사 기록과 진단서가 갖춰지면 소송에서 영조물 하자와 인과관계를 주장할 발판이 됩니다. 정보공개로 받은 취수·정수 기록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생조치를 게을리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행정기관 상대 정보공개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질검사 기록과 진료기록을 날짜 순서로 맞춰 청구 실익부터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진단서·거주 확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먹는물 기준 초과 여부·인과관계 증명 가능성·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수도법 제3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