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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포장공사 하자로 사고가 났는데 광역시와 국가 중 누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광역시가 관리하던 국도를 국가가 포장공사한 뒤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광역시와 국가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관리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두 기관이 함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책임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파손 부위와 경고 표지판이 있었는지를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남기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해 사고 사실 확인 자료를 받아 두십시오. 도로는 금방 보수되기 때문에 사고 당일 기록이 없으면 하자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기관이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누가 진짜 관리자인지 피해자가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상대로 삼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밤에 광역시 안을 지나는 일반국도를 달리다가 새로 포장한 구간의 이음부가 10cm 넘게 꺼져 있는 것을 피하지 못해 차가 전복되었고, 수리비와 치료비로 약 2,80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구간은 원래 광역시가 관리해 왔는데,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이 포장공사를 해서 준공한 뒤 서류 문제로 아직 광역시에 넘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광역시는 공사를 한 국가에 물으라 하고, 국토관리청은 관리 주체가 광역시라며 서로 떠넘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 공사 하자로 사고가 났는데 광역시와 국가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광역시와 국가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같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원안이 든 민법 제758조보다 이 조항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은 원래 광역시가 관리하던 일반국도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국가가 대행해 준공한 뒤 광역시로 이관하지 못한 사이에 사고가 났다면, 광역시와 국가가 함께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상급 관청의 공사 대행으로 도로관리청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했습니다.

광역시 안의 일반국도는 누가 관리하나요?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광역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광역시장이 도로관리청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도로에서 난 사고는 광역시가 1차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를 맡은 기관과 비용을 대는 기관이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쪽도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두 기관 중 한 곳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배상한 기관이 나중에 다른 기관에 구상하면서 정리합니다.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 절차는 소송보다 빠를 수 있어 금액 다툼이 적을 때 선택합니다.

배상신청은 주소지나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합니다. 지구심의회는 신청을 받으면 증거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 하자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파손 부위, 경고 표지판 유무, 사고 차량 위치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도로 보수 전에 해야 하자 증명이 됩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사고 지점이 어느 도로 노선이고 공사를 누가 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인계·인수가 끝나지 않았으면 두 기관이 모두 상대방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수리비 견적, 진단서, 치료비와 휴업 손해 자료를 모읍니다. 배상 기준에 따라 요양비와 휴업배상을 산정합니다.
  • 배상신청 또는 소송 선택 -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소송을 냅니다.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 두 기관 공동 피고 - 소송에서는 광역시와 대한민국을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한쪽의 책임이 부정되어도 다른 쪽에서 받을 길이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를 민간 시공사가 맡았거나 민자도로라면 계약 관계와 관리 위탁 내용을 보고 책임 주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도로 하자 사고 배상 흐름
  1. 1

    현장 기록

    사진·블랙박스·경고표지 유무

  2. 2

    관리 주체 확인

    도로관리청과 공사 기관 정보공개청구

  3. 3

    배상신청 또는 소송

    지구심의회 4주일 이내 결정 또는 바로 소송

  4. 4

    공동 피고

    광역시와 대한민국 함께 청구

실무상 착안점

도로 사고 피해자는 기관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면 어느 한쪽이 맞다고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관리 주체가 겹치는 구간이면 두 기관 모두가 배상 책임자이고, 피해자가 내부 부담까지 가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사고 당일의 도로 상태 기록입니다. 도로 파손은 신고 뒤 며칠 안에 보수되므로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경찰 사고 접수 시각이 없으면 기관은 「그런 하자는 없었다」고 다툽니다. 인계·인수 서류가 언제 오갔는지도 정보공개청구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영조물 하자의 존재와 관리 주체를 동시에 증명합니다. 두 기관을 함께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으면 어느 한쪽에서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급 능력이 확실해 집행 단계의 부담도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 등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공사·비용 부담 기관을 먼저 확인해 책임 기관을 모두 상대방으로 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교통사고 사실확인원·수리비 견적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도로관리청과 공사 기관의 책임 관계·영조물 하자 증명 방법·배상신청과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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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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