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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지자체가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합의금을 줘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자체는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도 피해자와 합의해 국가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해 배상심의회를 선택 절차로 두고 있어 당사자 합의를 막지 않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포함되는 손해 범위와 후유증 유보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 금액이 어떤 손해를 포함하는지, 후유증이 생기면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구로 확인하십시오. 합의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약정이어서 서명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배상심의회 결정서가 없다고 해서 지자체와 맺은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이 손해에 맞는지가 더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9월 비 오는 날 시청 앞 보도의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고, 치료비와 휴업 손해로 약 65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청 담당 부서는 관리 잘못을 인정하면서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는데, E씨는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지자체가 돈을 주는 것이 유효한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자체가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합의금을 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상심의회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치 절차가 아니고, 국가배상 소송도 배상신청 없이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에서 배상심의회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송 중 피해자와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 절차는 적정한 배상금 지급을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끼리 합의해 배상금을 주고받는 것을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지자체 내부에서 예산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문제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효력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담당 부서가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지급 결재가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나요?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거나, 도로·보도 같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지자체가 배상합니다. 파손된 보도블록은 영조물 관리 하자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신체를 다친 경우 배상 기준은 요양비, 요양기간 중 수입 손실인 휴업배상, 장해가 남으면 장해배상입니다. 합의 금액이 이 항목을 모두 반영했는지 계산해 보고 제안을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소지나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심의회는 증거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지급·기각·각하 결정을 합니다. 합의 금액이 적다고 느끼면 이 절차로 금액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배상 절차별 비교
당사자 합의
결정 기간: 협상에 따라 다름
불복 방법: 합의 후 원칙적으로 불가
배상심의회 신청
결정 기간: 4주일 이내 결정
불복 방법: 2주일 이내 재심 또는 소송
바로 소송
결정 기간: 재판 진행에 따름
불복 방법: 항소

출처 - 국가배상법 제9조, 제13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민법 제731조

기각이나 일부기각 결정을 받으면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라면 그 나라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지자체 합의금 대응 순서

  • 손해 계산 -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제안 금액과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 합의 범위 확인 - 합의서에 포함되는 손해와 제외되는 손해를 문구로 확인합니다. 후유증 유보 문구가 없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절차 선택 - 합의, 배상심의회 신청, 바로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 합의서 작성 - 지급 금액, 지급 기한, 담당 부서, 부제소 범위를 적고 서명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합의서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 기한 관리 - 합의가 깨지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협상 기간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에 민간 공사업체나 건물 관리자가 함께 관련되어 있으면 책임 분담과 합의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와 합의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자체와 합의하는 피해자들은 「심의회 결정이 없으면 나중에 무효가 되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효력이 아니라 합의 금액과 범위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에 드러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합의 전 기록이 중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관리 잘못을 인정한 문자나 회의 메모,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상 향후 치료 소견이 합의 금액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합의 제안을 받은 날과 금액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깨지면 이 자료가 그대로 배상신청이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후유증 유보 문구를 넣어 두면, 나중에 장해가 확인되었을 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손해로 따로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합의 제안이 오면 손해 항목별 계산과 합의서 문구 검토를 먼저 한 뒤 배상신청과 소송 중 유리한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자체의 합의 제안서·사고 현장 사진·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휴업 손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 금액의 적정성·합의서 문구의 범위·배상신청과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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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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