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밤길에 뚜껑 없는 맨홀에 빠져 다리가 부러졌다면 누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도로의 하수도 맨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하고, 조명도 경고표지도 없이 뚜껑 없는 맨홀을 방치했다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 사진과 진단서, 휴업으로 줄어든 급여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뚜껑 없는 맨홀과 주변 조명, 경고표지가 없는 상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위치를 기록하십시오. 사고 뒤 지방자치단체가 뚜껑을 덮으면 당시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J씨는 2025년 12월 밤 11시쯤 퇴근해 집으로 걸어가다 주택가 골목에 뚜껑이 없어진 하수도 맨홀에 빠져 왼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주변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경고표지나 가림막도 없었습니다. J씨는 수술 뒤 석 달 동안 출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했고, 가족은 누구에게 치료비와 줄어든 급여를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맨홀 사고는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도로의 하수도 맨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공공의 영조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되므로 도로에 설치된 맨홀도 해당합니다.
뚜껑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되나요?
조명도 경고표지도 없이 뚜껑 없는 맨홀을 방치했다면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조물의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누군가 뚜껑을 방금 훔쳐 가 관리자가 손쓸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하자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과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면 됩니다. 밤에 걸어가던 사람이 조명 없는 골목에서 빠졌다면 그 인과관계는 비교적 뚜렷합니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나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 지구심의회는 법무부 본부심의회 아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1
지구심의회 배상신청
주소지나 사고지 관할 심의회에 신청(선택)
- 2
배상 결정
기각·일부 인용 시 결정정본 송달
- 3
본부심의회 재심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신청
- 4
법원 소송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 가능
지구심의회에서 신청이 기각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손실,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어두운 곳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걷는 등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항목 | 준비 자료 |
|---|---|
| 치료비·향후 치료비 | 영수증, 추정서 |
| 휴업 손해 | 휴직 기간 급여 명세 |
| 일실수입 | 후유장해 진단서 |
| 위자료 | 진단서, 치료 경과 |
- 치료비·향후 치료비
- 준비 자료: 영수증, 추정서
- 휴업 손해
- 준비 자료: 휴직 기간 급여 명세
- 일실수입
- 준비 자료: 후유장해 진단서
- 위자료
- 준비 자료: 진단서, 치료 경과
출처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8조
맨홀 추락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촬영 - 맨홀, 조명, 경고표지 유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설치·관리 하자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구청이나 시청 하수 담당 부서에 맨홀 관리 주체를 묻습니다.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 휴직 기간 급여 명세를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의 근거입니다.
- 배상신청 또는 소송 선택 - 지구심의회 배상신청과 법원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내도 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시효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맨홀이 통신사나 가스회사 같은 민간 시설물이거나 공사 업체가 뚜껑을 치워 둔 경우라면 시설 소유 관계와 공사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시설물 사고의 국가배상 청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구청에 민원만 넣으면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 기대하거나, 반대로 관청을 상대로는 배상받기 어렵다고 포기합니다. 국가배상법은 도로 시설의 하자에 대해 관리자의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정하고 있고,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고 당시 현장 상태입니다. 뚜껑이 언제부터 없었는지, 주민 민원이 있었는지, 조명과 경고표지가 있었는지가 하자 판단의 핵심 사실이 됩니다. 사고 직후 사진과 함께 주민의 민원 기록이나 이웃의 진술을 확보해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하자와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진단서와 급여 명세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받지 못할 걱정은 적지만, 현장 자료가 없으면 뚜껑이 사고 직전에 없어졌다는 반론을 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시설물 사고의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현장 상태와 관리 기록을 확보해 설치·관리 하자를 세우고 배상신청과 소송 중 실익이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지점 사진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직 기간 급여 명세를 준비해 주시면, 맨홀 관리 주체·설치·관리 하자·배상신청과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 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