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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인도 볼라드에 걸려 넘어졌다면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인도의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가 재질·색·높이·점형블록 같은 법령 기준을 어겨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자체가 설치·관리 하자로 배상합니다. 시각장애인 사고에서 책임을 60%로 정한 2018나23163 판결(확정)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진 볼라드와 주변을 여러 방향에서 찍고, 줄자로 높이와 지름을 재어 사진에 남기십시오. 재질, 색, 앞쪽 점형블록이 있는지가 하자 판단의 핵심 증거입니다. 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네, 볼라드가 법령의 구조·시설기준을 어겨 보행시설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치·관리한 지자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시각장애인이 기준에 맞지 않는 대리석 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사고에서 지자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전에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시각장애가 있어 2026. 5. 어머니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철역 출구 앞 인도를 걷다가 회색 돌로 된 낮은 볼라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허리뼈 골절로 6주 동안 입원했고, 퇴원할 때 처방을 받아 휠체어와 허리 보조기를 샀습니다. 볼라드 앞에는 점자블록이 없었고 반사 표시도 없었습니다. 2026. 8. 구청 보험사는 동행한 어머니 부주의와 A씨의 예전 허리 치료 이력을 들며 위로금 수준만 제시했습니다. A씨는 구청에 제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볼라드 설치·관리 하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공공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완전무결할 필요는 없지만,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법령이 정한 구조·시설기준을 어겼다면 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볼라드 법정 기준과 판결 사안의 말뚝 비교
항목법정 기준판결 사안의 말뚝
재질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대리석
식별밝은 색 반사도료 등으로 쉽게 식별반사도료 없음
높이·지름높이 80~100cm, 지름 10~20cm높이 80cm 미달, 지름 20cm 초과
점형블록0.3m 전면에 설치없음

기준 위반이 여러 개 겹치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출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확정)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볼라드를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고, 밝은 색 반사도료로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며, 높이 80~100센티미터, 지름 10~20센티미터, 간격 1.5미터 안팎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보행자 충격을 흡수하는 재료를 쓰고, 0.3미터 앞에는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원은 시각장애인 볼라드 사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1급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남동생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를 걷다가 지자체가 설치한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허리뼈 두 곳이 골절되었습니다. 그 볼라드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앞에 점형블록이 없었으며, 반사도료도 칠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높이는 80센티미터에 못 미쳤고 지름은 20센티미터를 넘었습니다.

법원은 볼라드가 법령 규정을 위반해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그 설치 및 관리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내하던 동생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과 피해자의 기존 허리 질환을 고려해 지자체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옛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의 기준은 현행 [별표 2] 제7호에 같은 내용으로 남아 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이 공제되나요?

손해액을 먼저 산정하고, 책임 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급여나 보험금을 뺍니다. 위 사건에서 치료비는 2,600여만 원이었지만 60%를 곱한 금액보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더 많아 치료비 손해는 남지 않았습니다. 입원 기간 개호비와 의사 처방에 따른 휠체어·보조기 비용은 인정되었고, 지자체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보험금은 공제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노동능력 영구 상실률 29%의 후유장애, 시각장애에 장애가 더해진 사정 등을 고려해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의 배상채무는 11,507,07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처방 없이 산 보조기나 사고 전부터 쓰던 지팡이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그 안에서 실제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위 사건도 지자체가 먼저 배상채무가 800여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피해자는 1,800여만 원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개호비와 보조기 비용 등 피해자가 증명한 손해를 반영해 배상채무를 1,150여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투지 않고 두었다면 지자체 주장 금액대로 확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반소를 낼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도로 시설 하자 사건의 다른 예는 「깨진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시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넘어진 볼라드가 돌이나 금속처럼 단단한 재질인가요?

    재질과 치수를 사진으로 남겨 충격 흡수 기준 위반을 주장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 마목

  2. 볼라드 앞에 점자블록이나 반사 표시가 없었나요?

    점형블록·식별 기준 위반을 하자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 나목·바목

  3. 다친 부위를 예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나요?

    마지막 치료일과 사고일 사이 공백을 정리해 인과관계를 준비합니다.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확정)

  4. 지자체나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나요?

    실제 손해를 증명할 자료를 내고 반소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볼라드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볼라드 재질, 색, 높이, 지름, 간격과 점형블록 유무를 사진과 치수로 남깁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볼라드를 설치·관리하는 지자체나 기관을 확인합니다.
  • 치료·지출 자료 확보 - 진단서, 입원 기록, 보조기 처방전과 영수증, 간병 내역을 모읍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 중 하나를 고르고, 보험사 제시액과 비교합니다.
  • 과실 반박 준비 - 동행자 부주의나 기왕증 주장에 대비해 사고 경위와 이전 치료 공백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볼라드가 법령 기준을 얼마나 어겼는지와 사고 당시 동행자의 주의 정도, 기존 질환의 영향에 따라 지자체 책임 비율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와 손해액 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고에서 지자체 쪽은 거의 예외 없이 피해자나 동행자 과실과 기왕증을 내세웁니다. 위 사건에서도 사고 전 허리 치료 이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사고 전 2년 6개월 동안 같은 부위 치료가 없었다는 공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전 진료기록을 숨기기보다 치료 공백 기간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조기 비용은 처방전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감정의가 필요하다고 한 보조기도 실제 처방이나 구입 자료가 없으면 빠졌으므로, 퇴원 때 필요한 기구를 처방받아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보도·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와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기준 위반과 손해액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공공시설 하자 국가배상 청구
  •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
  • 장애인 사고 손해액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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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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