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보수 예산이 없었다며 지자체가 영조물 사고 배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영조물 관리 예산이 부족했다는 사정은 참작할 사유에 그칠 뿐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하자 여부는 영조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로 판단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력 같은 불가항력만 면책됩니다. 지금은 사고 현장 사진과 같은 장소의 이전 민원 이력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배상법은 이 부분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지자체가 배상을 거절했다고 해서 배상심의회 결정을 먼저 받아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7월 퇴근길에 시가 관리하는 보행로의 파손된 배수구 덮개에 발이 빠져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치료비와 휴업 손해로 약 900만원이 들었는데, 시청은 올해 보수 예산이 바닥나 순서대로 고치던 중이었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D씨는 예산 부족이 정말 면책 사유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사정으로 영조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예산 부족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영조물 설치의 하자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설치자의 재정 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 목적은 안전성을 어느 정도 요구할지 참작하는 사유에 그칠 뿐 안전성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건이 아닙니다.
| 사정 | 구분 | 결과 |
|---|---|---|
| 보수 예산 부족 | 참작사유 | 책임 유지 |
| 보수 순서 대기 | 참작사유 | 책임 유지 |
| 경고 표지 미설치 | 하자 판단 요소 | 책임 인정 쪽 |
| 설계 기준 크게 넘는 폭우 | 불가항력 | 면책 |
- 보수 예산 부족
- 구분: 참작사유
- 결과: 책임 유지
- 보수 순서 대기
- 구분: 참작사유
- 결과: 책임 유지
- 경고 표지 미설치
- 구분: 하자 판단 요소
- 결과: 책임 인정 쪽
- 설계 기준 크게 넘는 폭우
- 구분: 불가항력
- 결과: 면책
출처 - 대법원 66다1723 판결, 대법원 2001다48057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의 과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영조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만 봅니다.
- 참작사유 - 재정 사정, 사용 목적, 보수 순서. 요구되는 안전성의 정도를 정할 때 고려
- 면책사유 - 통상의 안전성을 갖췄는데도 예측·회피할 수 없는 자연력으로 생긴 손해
영조물 하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면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파손 사실을 관리청이 알았는지, 알고도 얼마나 방치했는지, 경고 표지나 임시 차단 같은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사례처럼 배수구 덮개가 파손된 채 방치됐다면, 예산이 없어 교체가 늦어졌더라도 차단선이나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정도의 조치는 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하자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산 사정은 교체 시기를 늦출 사유는 돼도, 위험을 알리지 않은 것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보행자 쪽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가 빠졌다는 식의 사정은 책임을 줄이는 요소가 되지만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폭우 같은 불가항력이면 배상책임이 없나요?
영조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이례적인 집중호우 같은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00년 빈도 강우량 기준 계획홍수위를 넘는 600년 또는 1,000년 빈도의 강우로 하천이 범람한 사건을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평소 수준의 비에도 배수가 되지 않거나, 이미 파손을 알고 있던 시설이 비로 무너졌다면 불가항력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리청이 불가항력을 내세우면 사고 당일 강우량 기록과 시설의 설계 기준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영조물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파손 부위, 주변 경고 표지 유무, 사고 위치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하자의 존재를 보여 주는 첫 자료입니다.
- 민원 이력 확인 - 같은 장소에 대한 이전 신고·민원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관리청이 위험을 알았던 시점이 드러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의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관리 주체 특정 - 도로·보행로를 국가, 광역시·도, 시·군·구 중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소송이 늦어집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중 하나를 고르되, 사고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했거나 공사 중인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면 위탁 계약서와 공사 안전관리 기록을 보고 책임 주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피해자들은 공공기관 사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재정 사정은 판단에 참작될 뿐이고, 위험을 알리는 최소한의 조치가 없었다면 하자가 인정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거절 공문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관리청이 위험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같은 장소에 대한 이전 민원 접수일, 현장 점검일, 보수 계획 수립일이 확인되면 알고도 방치한 기간이 드러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이 없으면 관리청이 곧바로 보수해 버려 하자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하자와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합니다. 민원 접수일부터 사고일까지의 기간은 관리 소홀의 정도를 보여 주고, 사고 당일 사진과 이후 보수 공사 기록을 대조하면 사고 당시 시설 상태가 특정됩니다. 배상액 산정에서도 과실상계 비율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관리 주체와 위험 인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하자 인정 가능성과 과실상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지자체의 거절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영조물 하자 인정 가능성·예산 부족 항변의 효력·과실상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 민법 제396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