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주민들이 만든 마을 진입도로에서 다쳤는데 군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마을 주민들이 부지를 사서 직접 포장하고 관리해 온 마을 진입도로라면 군이 공사비 일부를 보조했더라도 군청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공작물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도로의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도로가 군도 등으로 지정되었는지와 군이 보수 공사를 해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도로 하자로 다친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군청과 마을 중 누가 책임자인지 다투는 사이에도 기간은 흐르므로, 상대방을 가린 뒤 곧바로 청구하십시오.
군청이 공사비를 조금 보조했다는 사실만으로 군을 상대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도로를 실제로 관리해 왔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헛수고를 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8월 밤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 마을 진입도로를 지나다가 포장이 깨져 움푹 팬 곳에 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쇄골이 부러지고 오토바이가 망가졌습니다. 치료비와 수리비를 합쳐 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군청에 배상을 요구하자, 군청은 그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기금으로 부지를 사서 직접 포장하고 관리해 온 길이라 군의 도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군이 공사비 일부를 보조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을 진입도로 사고는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며 관리해 온 주체에게 청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이거나 사실상 지배주체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주민들이 개설해 직접 관리해 온 도로라면 주민들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로서 배상합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25265 판결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 기금으로 부지를 사서 진입도로를 내고 직접 포장공사를 했으며 하자 책임도 스스로 지기로 했고, 군은 사업비 일부만 보조했을 뿐 공사를 감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면, 도로의 관리 주체는 군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작물 책임을 묻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도로는 어떤 경우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설정되면 그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그런 절차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확장·포장·하수도 설치 같은 개축이나 유지·보수 공사를 해서 일반 교통에 쓰게 하면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법」은 고속국도·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그 밖의 도로는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을 도로관리청으로 정합니다.
| 사정 | 관리 주체 | 청구 근거 |
|---|---|---|
| 도로구역 결정·도로 지정 | 도로관리청 | 국가배상법 제5조 |
| 군이 공사비 상당 부분 부담·유지보수 | 지방자치단체 | 국가배상법 제5조 |
| 주민이 부지 매수·시공·관리, 군은 일부 보조 | 마을 주민(마을회) | 민법 제758조 |
- 도로구역 결정·도로 지정
- 관리 주체: 도로관리청
- 청구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 군이 공사비 상당 부분 부담·유지보수
- 관리 주체: 지방자치단체
- 청구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 주민이 부지 매수·시공·관리, 군은 일부 보조
- 관리 주체: 마을 주민(마을회)
- 청구 근거: 민법 제758조
출처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25265 판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8조 제1항
주민자조사업으로 만든 도로라도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뒤에도 유지·보수를 맡으며 공중의 교통에 쓰게 해 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비 일부를 보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유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는 어떻게 소송하나요?
마을에 대표자가 있는 마을회 같은 조직이 있으면 그 마을회 이름으로 소송을 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 부지를 마을 기금으로 샀다면 그 부지는 대개 마을 주민들의 총유 재산이 됩니다.
마을회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도로 부지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지 등기가 마을회 명의인지,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군청 책임을 다투어 볼 만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아래 사정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 도로 지정 - 그 길이 군도·농어촌도로 등으로 지정·고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되었다면 관리청 책임이 문제 됩니다.
- 보수 공사 이력 - 군이 포장 보수나 배수로 공사를 직접 해 왔는지 봅니다. 사실상 지배를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 공사비 부담 비율 - 보조금이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었는지 따집니다. 일부 보조에 그쳤다면 부족합니다.
군청이 관리 주체라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책임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하자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마을 진입도로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파손 부위, 조명, 경고 표지 유무를 촬영합니다. 보수되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군청에 도로 지정 여부와 보수 공사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청구 상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부지 소유 확인 - 도로 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뗍니다. 마을회 또는 개인 소유 여부가 드러납니다.
- 손해액 정리 - 진단서, 치료비와 수리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입니다.
- 청구와 소송 - 군청이면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 마을이면 마을회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둘 다 불분명하면 함께 피고로 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길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거나 군이 보수 공사를 해 온 흔적이 있으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와 공작물 책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로에서 다치면 누구나 군청이나 시청이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을 진입도로 가운데에는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땅을 사고 직접 포장한 길이 적지 않고, 이런 길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소송에서 지고 비용만 남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을 기록은 도로의 이력입니다. 군청에 도로 지정 고시와 보수 공사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고, 마을 이장에게 개설 경위와 공사비 분담을 물은 내용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사고 지점 사진은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찍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관리 주체는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정보공개로 받은 공사 내역과 보조금 비율은 누가 사실상 지배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부지 등기는 마을회나 소유자를 피고로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확실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와 마을회를 함께 피고로 삼아 심리 과정에서 가리는 방법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와 공작물 책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청구와 등기 확인으로 도로의 실제 관리 주체를 먼저 가린 뒤 청구 상대방과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진단서와 수리비 영수증·도로 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군청 답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도로의 사실상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 가능성·마을회 상대 소송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2526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758조 제1항
- 도로법 제2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 민법 제275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