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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폭우에 국도 옆 산비탈 흙이 무너져 차를 덮쳤다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산을 깎아 만든 국도에 배수로나 보호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집중호우 때 토사가 무너졌다면 도로 관리 하자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관리청과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비용 부담자도 상대가 됩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의 도로 번호와 행정구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관리청이 어디인지 확인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관리청을 정확히 몰라도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청과 비용 부담자 중 어느 쪽에 청구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7월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날 지방의 한 국도를 달리던 중, 산을 깎아 만든 도로 옆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차를 덮쳐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휴업 손해 등 손해는 약 1억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배수로가 막혀 있었고 비탈면 보호시설도 제대로 없었는데, L씨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우로 토사가 무너진 사고도 도로 관리 하자인가요?

도로를 만들 때나 관리하면서 비탈면 붕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관리 하자가 됩니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1678 판결은 산중턱을 깎아 만든 국도에 배수로와 격자블록 같은 보호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집중호우 때 산비탈이 무너져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국가의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매년 장마철을 겪는 우리 기후에서 집중호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도로를 대표적인 공공 영조물로 정하고 설치·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웁니다.

자연재해면 무조건 책임이 인정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도로 하자는 도로의 위치 같은 장소적 조건,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 교통 사정, 결함의 위치와 모양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도로가 생긴 뒤 집중호우 같은 자연력으로 결함이 생긴 경우라면,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되지 않고 관리청이 원상 복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따집니다. 반면 처음부터 비탈면 보호시설이 부족했다면 설치 하자로 책임을 묻기가 수월합니다.

국도 사고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국가가 상대방입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동 지역이나 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지정국도 제외)는 해당 시장·도지사가 관리청이 되어 그 지방자치단체가 상대가 됩니다.

도로 종류별 관리청
고속국도
도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
일반국도(원칙)
도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
시 동 지역 일반국도
도로관리청: 해당 시장
특별시·광역시 동 지역 일반국도
도로관리청: 해당 시장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관리청: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출처 - 도로법 제23조 제1항·제2항

도로 비용은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면 국가가, 그 밖의 도로면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관리청과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는 비용 부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두 기관 사이의 최종 부담은 구상으로 정리됩니다.

비용 부담자 책임은 어떤 의미인가요?

관리청과 비용 부담자가 달라 누가 배상 주체인지 피해자가 알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비용 부담자도 배상하도록 한 피해자 보호 규정입니다. 다만 영조물 하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먼저 인정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손해를 배상한 기관은 내부관계에서 책임질 기관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비탈면 공사를 부실하게 한 시공사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체에 구상하므로, 피해자가 시공사를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도 토사 붕괴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무너진 비탈면, 배수로, 보호시설 유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복구 공사가 시작되면 원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도로 번호 확인 - 사고 지점의 국도 번호와 행정구역을 확인합니다. 관리청과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 관리 기록 요청 - 정보공개청구로 비탈면 점검 기록, 과거 붕괴 이력, 보수 공사 내역을 받습니다. 방치 여부를 보여 줍니다.
  • 강우 자료 확보 - 기상청 강우량 자료를 받습니다. 불가항력 반론에 대응합니다.
  • 청구 제기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사가 도로가 아닌 인접 사유지 공사 현장에서 흘러내렸다면 토지 소유자와 시공사 책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사 붕괴 피해자들은 「비가 많이 와서 생긴 일」이라며 자기 보험으로만 처리하거나, 관리 기관을 찾지 못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산을 깎아 만든 도로라면 붕괴에 대비할 책임이 관리청에 있다고 보고, 장마철 집중호우를 천재지변으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구 상대를 정하는 데는 도로 번호와 행정구역이면 충분합니다. 국도라도 시의 동 지역에 있으면 시가 관리청이 되므로, 사고 지점 좌표와 주소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비탈면 점검일과 마지막 보수일, 이전 붕괴 이력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설치 하자인지 관리 하자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처음부터 보호시설이 없었다면 설치 하자로, 무너진 흔적을 알고도 보수하지 않았다면 관리 하자로 구성합니다. 관리청과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두 곳을 함께 피고로 삼아 누가 책임지는지 다툼을 법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 사고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도로관리청과 비용 부담자를 먼저 특정하고 비탈면 관리 기록으로 하자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진단서·치료비 영수증·사고 지점 주소와 도로 번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도로 관리 하자 인정 가능성·관리청과 비용 부담자·청구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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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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