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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깨진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시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손된 맨홀 뚜껑 사고라도 시가 곧바로 위험표지판 등 임시조치를 했다면 도로 관리 하자가 부정되어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요구하고, 대법원은 관리자가 예견·회피할 수 없었던 결함이면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가 파손 신고를 받은 시각과 표지판을 세운 시각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 신청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소를 제기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밤 지방도를 달리다 차로 가운데 깨진 맨홀 뚜껑을 늦게 발견해 도로 옆 밭으로 떨어졌고, 차량 수리비 900만원과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시청은 사고 3시간 전에 파손 신고를 받고 사고 지점 앞에 위험표지판과 라바콘을 세워 둔 상태였습니다. 시청은 교체 부품 수급에 시일이 걸려 임시조치를 했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A씨는 표지판이 너무 가까이 있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맨홀 뚜껑이 깨져 있었는데도 시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나요?

네, 시가 파손 사실을 안 직후 위험표지판과 위험표시 같은 임시조치를 했다면 도로 관리 하자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하자는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완전무결한 상태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은 도로가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고,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 관리 하자 판단 요소
신고 직후 표지판 설치
하자 판단 방향: 하자 부정 쪽
보수에 시일 필요
하자 판단 방향: 하자 부정 쪽
파손을 알고 며칠 방치
하자 판단 방향: 하자 인정 쪽
표지판이 식별 어려움
하자 판단 방향: 하자 인정 쪽

출처 - 대법원 2013다208074, 99다54004 판결

결함이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은 시간적·장소적으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손 신고 후 사고까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고, 보수에 며칠이 걸리는 공사라면 이 기준에 따라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파손을 알고도 오래 방치했거나 임시조치가 운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시의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표지판이 사고 지점 바로 앞에 있어 제동 거리가 부족했거나, 야간인데 반사판·경광등이 없었다면 통상의 운전자가 위험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손 신고가 사고 며칠 전에 이미 여러 번 들어와 있었다면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시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운전자의 전방 주시 소홀은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표지판을 보지 못한 사정이 운전자 쪽에 있다면 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나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하고, 배상심의회 신청과 민사소송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민법을 적용하므로, 손해의 범위와 과실상계는 민법 기준을 따릅니다. 지방도·시도처럼 도로 종류에 따라 관리청이 다르므로 사고 지점의 도로 관리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맨홀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사고 현장 기록 - 파손된 맨홀 뚜껑, 표지판 위치, 사고 지점까지 거리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표지판이 보였는지는 이 기록으로 다툽니다.
  • 도로 관리청 확인 - 사고 도로가 국도인지 지방도·시도인지 확인합니다. 관리청이 곧 배상 상대방입니다.
  • 민원·신고 기록 확보 - 정보공개청구로 파손 신고 접수 시각과 조치 내역을 받습니다. 방치 기간이 길수록 하자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차량 수리 견적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과 민사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소송으로 바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도로를 공사업체가 점유하고 있었거나 블랙박스 영상에 표지판이 찍혀 있는지 불분명하면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와 행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맨홀 사고 국가배상 진행 흐름
  1. 1

    현장 기록

    맨홀 파손 상태와 표지판 위치 촬영

  2. 2

    관리청 확인

    지방도·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상대방

  3. 3

    정보공개청구

    파손 신고 접수 시각과 조치 내역 확보

  4. 4

    청구 방식 선택

    배상심의회 신청 또는 바로 민사소송

  5. 5

    시효 관리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

실무상 착안점

맨홀이나 포트홀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도로가 깨져 있었으니 당연히 시가 물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시가 그 결함을 언제 알았고 그 뒤 무엇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임시조치를 제때 한 사안은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파손 신고가 처음 접수된 시각,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간 시각, 표지판을 세운 위치와 시각은 모두 시청 내부 문서에 남습니다. 사고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해 두지 않으면 이 기록을 소송에서 뒤늦게 찾느라 시간을 씁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은 표지판이 운전자 시야에 들어왔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객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시청 측 조치 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과실상계 비율도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잡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한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청의 신고 접수와 조치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예견·회피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차량 수리 견적서·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도로 관리 하자 인정 여부·시의 임시조치 적정성·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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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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