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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무허가 주택이 하수도 역류로 침수됐는데 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무허가 주택이라도 시가 하수도를 낡은 채 방치해 역류로 침수됐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수도는 공공 영조물이고, 대법원은 무허가 주택 주민에게도 지자체의 위험 제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침수 사진과 그동안 시에 대책을 요구한 민원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수 피해를 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신청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시유지 위 무허가 주택에서 이웃 20여 가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마을 하수도가 넘쳐 시청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고, 2025년 7월 폭우 때 하수가 역류해 집안 가재도구와 보일러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시청은 무허가 건물이라 배상할 수 없다고 했고, D씨는 주민세를 내 왔는데도 아무 배상을 받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면 배상을 못 받나요?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341 판결은 시 소유 임야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사는 주민들이라도 통·반을 조직하고 주민세를 부과하는 등 관리행정을 해 왔다면, 시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 예견되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의 철거 대상 여부나 불법 점유 기간은 손해액 산정과 과실상계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안의 가재도구 피해와 신체 피해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하수도가 넘쳐 생긴 피해는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수도·하수관은 공공의 영조물이므로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시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배상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침수 피해 국가배상 두 가지 근거
근거
영조물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부작위 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상
영조물 책임: 하수관 설치·관리 하자
부작위 책임: 대책 미이행
과실
영조물 책임: 따지지 않음
부작위 책임: 고의·과실 필요
핵심 증거
영조물 책임: 노후·시설 부재 자료
부작위 책임: 민원과 예견 가능성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은 시가 관리하는 하수구와 하수관이 낡은 상태로 남아 있고 역류를 막을 개폐시설도 없어 바닷물이 역류한 것이 침수의 주원인이라면, 시가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마다 같은 침수가 반복됐다는 사정은 관리상 하자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시청이 대책을 미룬 것 자체도 위법인가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합니다. 작위의무를 정한 법령이 없더라도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데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인정됩니다.

같은 2000다57856 판결은 이때 침해된 법익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한지, 공무원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민원과 대책 요구 기록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배상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자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지방재정법 규정도 있어, 침수일부터 너무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합니다.

하수도 침수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침수 높이, 가재도구, 수리비를 사진과 영수증으로 남깁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민원 기록 확보 - 그동안 시청에 낸 민원과 회신을 모읍니다. 예견 가능성과 관리 하자를 보여 줍니다.
  • 원인 확인 - 하수관 노후, 역류 방지시설 유무를 정보공개로 확인합니다. 영조물 하자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공동 청구 검토 - 같은 피해를 본 이웃과 함께 청구합니다. 원인 조사 비용과 증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배상신청이나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우 규모가 하수도 설계 기준을 크게 넘었거나 주택이 하천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강우 자료와 공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허가 주택에 사는 분들은 집이 불법이니 어떤 피해도 하소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그 주민들을 상대로 관리행정을 해 왔다면 위험을 미리 없앨 의무도 진다고 봤습니다. 시청 담당자의 첫 대답이 법원의 결론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시가 위험을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해마다 넣은 민원의 접수일, 시청의 회신 내용, 침수가 반복된 날짜와 강우량, 마을 회의록이나 진정서 같은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침수 당일의 사진과 동영상, 수리 견적서도 날짜가 보이게 남깁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하수도 관리 하자와 공무원의 예견 가능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손해액 산정과 과실상계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원 기록이 없으면 시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관리 하자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민원과 침수 기록으로 예견 가능성을 먼저 정리한 뒤 영조물 책임과 부작위 책임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침수 사진과 수리 영수증·시청 민원 접수증과 회신·주민세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영조물 관리 하자 여부·시의 예견 가능성·손해액과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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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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