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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공원 운동기구에서 떨어져 목뼈를 다쳤는데 구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청이 설치한 공원 운동기구에 추락 방지 장치나 사용법·주의사항 안내가 전혀 없었다면 영조물 관리 하자로 구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는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운동기구 전체와 안내판 유무를 찍은 사진부터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친 직후나 가족을 통해 운동기구의 모양, 발판 상태, 주변 바닥재, 안내판 유무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구청이 사고 뒤 안내판을 새로 붙이면 사고 당시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을 따로 찾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보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4월 집 근처 구립 공원에 있는 등 펴기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다 발이 미끄러지며 뒤로 넘어가 떨어졌고, 목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구에는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안내가 전혀 없었고, 떨어져도 충격을 줄일 바닥재나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2,000만원을 넘었는데 구청은 이용자 부주의라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원 운동기구 사고도 국가배상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구청이 주민을 위해 공원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운동기구는 공공의 영조물이고, 그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쳤다면 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도로·하천 외의 공공 영조물을 함께 배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하자가 있는지는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은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을 종합해 관리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안내판이나 안전장치가 없으면 하자가 되나요?

형태나 구조상 추락 위험이 있는 운동기구에 추락 방지 장치도, 사용법과 주의사항 안내도 없었다면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쓰는 공원 기구는 노인이나 처음 쓰는 사람도 이용한다는 점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운동기구 하자 판단 자료
기구 구조
하자 인정 쪽: 추락 위험 큼
하자 부정 쪽: 위험 적음
안내판
하자 인정 쪽: 없음
하자 부정 쪽: 눈에 띄게 있음
안전장치·바닥재
하자 인정 쪽: 없음
하자 부정 쪽: 갖춤
민원·사고 이력
하자 인정 쪽: 있음
하자 부정 쪽: 없음

출처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반대로 기구 자체가 위험이 적고 안내판도 눈에 띄게 있었다면, 결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기구의 높이와 구조, 받침 바닥재, 안내판 위치, 비슷한 사고나 민원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제 부주의도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내가 없었더라도 이용자는 자기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안에서 기구를 써야 합니다. 무리하게 몸을 젖히거나 젖은 발판에서 운동하다 다쳤다면, 법원은 그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배상액 결정 흐름
  1. 1

    하자 판단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확인

  2. 2

    손해액 산정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계산

  3. 3

    과실상계

    이용자 부주의 비율만큼 감액

  4. 4

    배상액 확정

    감액 뒤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국가배상에도 이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가배상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고, 민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과실상계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과실 비율은 하자 인정 여부와 따로 판단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청구하나요?

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는 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설치·관리하는 기관과 비용을 대는 기관이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쪽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그 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경추 골절처럼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은 장해 평가가 끝난 뒤 청구액을 정하는 편이 좋지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원 운동기구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 기구 전체, 발판, 손잡이, 바닥재, 안내판 유무를 찍습니다. 사고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공원 관리 부서와 기구 설치 주체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민원·점검 기록 요청 - 정보공개청구로 해당 기구의 점검일지와 민원 내역을 받습니다. 방호조치 소홀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진료 기록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장해 진단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청구 경로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구를 민간 업체가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아파트 단지 안 시설이라면 관리 주체와 책임 근거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원 기구에서 다친 분들은 「내가 혼자 운동하다 다쳤으니 구청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재판은 이용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보다 구청이 그 기구의 위험에 맞는 안내와 안전장치를 갖추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용자 과실은 그다음 단계에서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현장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사고 뒤 며칠 안에 안내판이 새로 붙거나 기구가 철거되는 일이 흔합니다. 사진의 촬영 일시, 점검일지에 적힌 마지막 점검일, 그 기구에 대한 민원 접수일은 날짜가 찍힌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방호조치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사고 뒤에 안내판을 붙였다는 사실은 그 전에는 없었다는 방증이 되고, 같은 기구의 이전 민원은 예견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과실 비율을 다툴 때도 기구 구조를 보여 주는 사진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사고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시설 상태와 관리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하자와 과실 비율을 정리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진단서·치료비 영수증·구청과 주고받은 민원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관리 하자 인정 가능성·예상 과실 비율·청구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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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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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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