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시각장애인이라고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면 차별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시각장애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탑승을 막았고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장애인 차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나2062769 판결로 정당한 사유의 기준과 입증책임, 규정 수정을 명하는 적극적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탑승을 거부당하면 직원에게 거부 이유와 근거 규정을 묻고, 안내문이나 이용 안내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네, 시각장애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탑승을 막았고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장애인 차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형 놀이공원이 안전 가이드북을 근거로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등 탑승을 거부한 것을 차별로 보고,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와 가이드북 수정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는 점이나 정당한 사유는 운영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이용자가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와 2026. 5.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사서 입장했습니다. 친구가 롤러코스터 줄을 서자 직원은 시각장애인은 위험해 탑승할 수 없다며 막았고, 동반자가 함께 타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표소에서는 탑승 제한에 관한 안내를 들은 적이 없었고, 이용권에도 안전을 위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안전 가이드북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이 적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E씨는 친구가 배상을 받거나 규정을 바꾸게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급, 4급, 6급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은 2015. 5. 15. 자유이용권을 사서 놀이공원에 들어갔다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롤러코스터 등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놀이공원 측의 자체 안전 가이드북에 기구별로 시각장애인 탑승 금지나 동반자 동승 조건이 적혀 있었고, 직원들은 그 규정에 따라 탑승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이 거부가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편익을 제공한 것이어서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 감정에서 안대를 쓴 상태와 쓰지 않은 상태의 중력가속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고, 해외 놀이공원과 제조사의 유사 기구도 시각장애인 탑승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때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성이 비시각장애인의 경우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한 거부는 언제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차별하지 않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정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운영자 주장 | 법원 판단 |
|---|---|
| 고속·회전 기구라 시각장애인에게 더 위험 (핵심 행) | 감정 결과 중력가속도 차이 없음, 위험성이 특별히 더 높다고 보기 어려움 |
| 승하차·비상대피 때 사고 위험 | 비장애인에게도 같은 위험, 사전 안내·승하차 도움·동승으로 해소 가능 |
| 사고 시 배상 책임과 이미지 손상 | 충분한 설명과 서비스로 예방 가능, 탑승 선택은 배상 범위에 반영 |
| 유원시설 안전 규정에 따른 조치 | 일률적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 아님 |
정당한 사유는 운영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이 사건 놀이공원은 대기 동선과 승하차, 비상대피 때의 위험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런 위험은 비장애인에게도 생길 수 있고, 사전 안내와 승하차 도움, 동반 탑승 서비스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시 배상 책임과 이미지 손상 우려, 유원시설 안전 규정을 따른 조치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을 들은 장애인의 탑승 선택은 사고가 났을 때 배상 범위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운영자가 할 일은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정보 제공과 도움으로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배상 말고 운영 규정을 바꾸라고 할 수도 있나요?
네, 법원은 차별 중지와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판결로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가이드북 각 항목의 「시각적」 장애 제한 문구를 지우고, 시각장애인 탑승자에게 이용방법과 위험성, 비상시 탈출 방법을 설명하도록 고치라고 했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60일 안에 고치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붙였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장애를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다른 조건을 요구받았나요?
거부 경위와 근거 규정을 기록해 차별 여부를 검토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운영자가 막연히 위험하다는 이유만 댔나요?
정당한 사유를 운영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같은 제한이 적힌 내부 규정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나요?
위자료와 함께 규정 수정과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제3항
거부당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손해배상 청구 기한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차별이 운영자의 자체 규정에서 비롯되었으니,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같은 차별이 반복된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도 차별이 소명되면 차별 중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비슷한 이동 서비스 사례는 「전동휠체어라는 이유로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면 버스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이용 거부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거부한 직원, 시각, 이유를 바로 메모하고 안내문과 이용 규정을 촬영합니다.
- 규정 확보 - 운영자의 이용 안내서나 홈페이지 공지에 장애 유형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정 요구 - 거부 근거와 개선 계획을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묻고 답변을 받아 둡니다.
- 진정 또는 소송 선택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손해배상·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 중 목적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 임시조치 검토 - 반복 이용이 필요하면 소송과 함께 차별 중지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자가 내세우는 위험이 실제로 장애인에게 더 큰지와 편의 제공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따라 차별 인정과 배상·시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손해배상과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 이용 거부 사건에서 운영자는 대부분 안전을 이유로 듭니다. 이때 다툼의 무게는 이용자가 아니라 운영자 쪽에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를 상대방이 증명하게 하므로, 이용자는 거부 사실과 그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직원이 구두로만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 안내서의 해당 쪽을 촬영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만 받고 끝내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규정 문구를 특정해 삭제·수정을 구하고 이행 기간과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해야 실제 운영이 바뀝니다. 청구취지를 쓸 때 어느 문서의 몇 쪽 어느 문장인지까지 특정할 수 있도록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적극적 조치 청구, 재화·용역 이용 거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운영자의 내부 규정과 정당한 사유 주장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설계합니다.
-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 청구
- 적극적 조치·간접강제 청구
- 차별 중지 임시조치 신청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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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된 지 6년 된 놀이공원 입장권으로 입장을 거부당했는데 정당한가요?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제2항·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제2항·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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