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보이스피싱에 속아 확인 없이 송금했으면 통장 명의자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통장 명의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송금했다면 그 과실이 참작돼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송금 전에 어떤 확인을 했는지, 상대가 어떤 기관을 사칭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송금 직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인출 전에 정지되면 소송 없이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과실이 참작된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배상 비율이고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검찰 수사관이라며 전화한 사람의 말만 믿고, 예금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안내에 따라 3,000만원을 모르는 개인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발신 번호나 기관을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자, 명의자 쪽은 A씨도 부주의했으니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과실도 배상액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채권자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상대의 말만 믿고 확인 없이 송금했다면 그 경솔함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본 하급심 판결들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지 않으므로, 비율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사칭한 기관이 수사기관이었는지, 피해자의 나이와 금융 경험, 송금 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비율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통장 명의자에게는 언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자가 통장이 범행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넘겼고,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명의자는 범행을 도운 방조자로서 직접 속인 사람과 연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직접 속인 사람과 명의자의 책임은 연대책임이므로 피해자는 어느 쪽에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에 대한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된 비율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소송 전에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이나 사기에 쓰인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돈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송금 직후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
신청 즉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수사 단계
명의자 특정
환급 후
남은 금액 손해배상 청구
안 날부터 3년
청구 시효
이 법은 2026. 10. 1.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급정지를 하면 은행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에게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환급으로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이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신청 - 송금 즉시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인출 전이면 환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 경찰 신고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명의자와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 송금 경위 정리 - 사칭 기관, 받은 전화와 문자, 송금 전 확인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과실 비율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명의자 정보 확인 - 수사 결과나 은행 회신으로 명의자를 특정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명의자에게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는 속은 쪽이니 과실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송금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묻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면 과실 비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송금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칭 전화를 받은 시각, 받은 문자와 링크, 송금 전에 기관에 확인하려 한 흔적, 송금 직후 은행에 신고한 시각을 휴대전화 기록과 메모로 남겨야 합니다. 이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에서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신고 시각은 지급정지와 환급 범위를 좌우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명의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때도, 환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집행 대상이 되므로 환급 결정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남은 금액을 명의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칭 전화와 문자 기록, 은행의 지급정지·환급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자 책임 성립 여부·예상 과실 비율·환급 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0조 제3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