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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통장 명의자가 사기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과실 방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통장을 넘긴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예견가능성은 양도 경위와 대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금은 송금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계좌부터 지급정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송금한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포함한 피해구제를 신청하십시오.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보다 이 절차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통장 주인을 찾아내 소송부터 걸어야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된 잔액은 소송 없이 피해환급금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0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안내받은 계좌로 1,200만원을 보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계좌는 대학생 D씨가 "통장만 빌려주면 하루 2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C씨는 통장을 빌려준 D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통장 명의자가 자기 통장이 사기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연대하여 배상하고, 과실로 방조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을 넘긴 사실만으로 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양도 목적과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통장 사용 상황을 확인했는지를 모두 보아 명의자가 사기 이용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대가를 받고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자가 이 금지를 어겼다는 사실은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피해구제 신청으로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남은 돈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2개월이 지나면 명의자의 예금채권이 소멸하고,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정해져 지급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피해환급금 절차 흐름(2026. 9. 30. 기준)
  1. 송금 직후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

  2. 신청 즉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3. 지체 없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4. 공고 후 2개월

    명의자 채권 소멸

  5. 소멸 후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지급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절차입니다. 2026. 10. 1.부터 법률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지만 이 절차의 구조는 같습니다.

명의자가 돈을 먼저 빼 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 공범이 아닌 명의자가 자기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원인 없이 들어온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명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대응 순서

  • 피해구제 신청 - 송금 은행이나 사기이용계좌 은행에 신청합니다. 지급정지가 빨라야 남는 돈이 많습니다.
  • 경찰 신고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 환급 절차 확인 -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 뒤 2개월을 기다립니다. 환급금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 명의자 확인 - 수사기록으로 명의자와 양도 경위, 받은 대가를 확인합니다.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민사 청구 -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명의자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대가를 받았는지, 통장을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소송과 사기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통장 주인만 찾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명의자도 속아서 통장을 넘긴 경우가 많고, 그때는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이 막힙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급정지로 묶인 잔액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시간 기록에서 갈립니다. 송금 시각, 피해구제 신청 시각, 지급정지 시각이 몇 분 차이로 잔액을 바꿉니다. 명의자 쪽에서는 통장을 넘긴 날짜, 받은 대가의 입금 내역, 양도를 권유한 메시지가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명의자의 과실을 증명하고, 형사 사건에서 명의자의 방조 여부를 가리는 데 함께 쓰입니다. 명의자가 형사재판에서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판결문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명의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와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수사기록으로 명의자의 예견가능성을 확인해 민사 청구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 피해구제 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환급금 결정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환급받지 못한 금액·명의자의 예견가능성·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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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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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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