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계좌 주인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면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명의인이 그 돈을 정당한 대가로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177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명의인은 그 돈을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이 어떤 경로로 그 계좌에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람의 전화에 속아 안전계좌라는 곳으로 4,000만원을 보냈습니다.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상품권 판매업을 한다는 B회사 계좌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빠져나갔고, A씨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B회사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2026. 8. B회사는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는 것을 자신이 다 증명해야 하는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계좌 명의인 회사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2024. 8.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에게 속아 돈을 보냈고, 그 대부분은 다른 사람 명의로 원고 회사 계좌에 들어갔다가 약 30분 안에 제3자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회사는 전자화폐 거래소를 운영했고 이 돈은 전자화폐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인이 이 소송을 낼 확인의 이익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처럼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낸 회원정보와 거래정보 캡처화면만으로는 거래대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론에 나오지 않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회사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왜 계좌 주인이 증명해야 하나요?
법이 피해자가 소송 없이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게 하려고 만든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범인과 피해금 이동경로까지 증명하게 하면, 수사로도 밝히기 어려운 사실을 피해자가 떠안게 되고 명의인의 소송이 쉽게 이겨 제도 취지가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또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할 때는 정당한 권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데,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을 넘기면 명의인이 이의제기 대신 소송만 고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의인은 자기 계좌에 누가 무슨 이유로 돈을 넣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현행법은 2026. 10. 2.부터 법률 이름이 바뀌었지만,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을 소명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명의인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낸 캡처화면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소 홈페이지가 폐업으로 닫혀 확인할 수 없었고, 회원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뿐이었으며,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에 거래소 영업이 없었습니다.
| 확인한 사항 | 이 사건의 사정 |
|---|---|
| 거래 기록 | 폐업으로 홈페이지 확인 불가, 캡처화면만 제출 |
| 회원 실명 확인 | 이름·이메일만 있고 인적사항 없음 |
| 영업 실체 | 등기부·사업자등록에 거래소 영업 없음 |
| 계좌 흐름 | 평소 소액, 갑자기 수천만원 입금 후 30분 내 출금 반복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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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에게서 소장을 받았나요?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증명책임이 명의인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명의인이 거래대금이라며 캡처화면 같은 간접 자료만 냈나요?
원본 기록, 실명 확인, 영업 신고 여부를 내도록 요구하며 신빙성을 다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2호
피해금이 명의인 계좌에 들어오자마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나요?
거래내역을 확보해 비정상적 흐름을 주장 자료로 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계좌 흐름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평소 1,000만원 미만이던 입출금이 갑자기 수천만원씩 들어와 30분 안에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표자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았다는 사정도 증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명의인이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정당한 대가라는 이의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물건값을 받았을 뿐인데 사기계좌로 지급정지되면 어떻게 풀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급정지 계좌 채무부존재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확인 -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반드시 답변서를 냅니다.
- 피해 사실 정리 - 송금 내역, 피해 신고 접수증, 지급정지 통지서를 모읍니다.
- 증명책임 주장 -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답변서에 적습니다.
- 명의인 자료 반박 - 거래 기록의 실재, 실명 확인, 계좌 흐름의 이상 여부를 따집니다.
- 지급정지 유지 확인 - 소송 중에도 피해금 부분 지급정지는 유지되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하고, 피해금을 넘는 잔액이 풀렸는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인이 내는 거래 자료의 신빙성과 계좌 입출금 흐름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과 지급정지 계좌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 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명책임이 명의인에게 있다고 보았지만,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피해자 1명은 자백간주로 패소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명의인 쪽이라면 캡처화면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거래 상대방의 실명 확인 기록, 영업 신고·등록, 거래 규모에 맞는 인적·물적 설비, 평소 계좌 흐름을 보았습니다. 원본 시스템 기록과 매출 자료를 처음부터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과 지급정지 이의,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흐름과 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대응
- 지급정지 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지급정지 이의제기
- 통장 명의인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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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제2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제1항 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5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2, 제2항 제1호의2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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