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양쪽 다 두 번 재판에 안 나갔는데 법원이 새 기일을 잡으면 소송이 유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새 변론기일을 잡았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 취하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다56442 판결은 직권 신기일 지정을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과 같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잡은 새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쪽이 두 번째로 불출석했는데 법원이 새 기일을 잡지 않고 기일을 끝냈다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소 취하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이 새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왔다면 따로 기일지정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일에는 출석해 변론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11. 공사 현장 노임 800만원을 받지 못해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방 현장에서 일하느라 2026. 3. 첫 기일에 나가지 못했고 상대방도 오지 않았습니다. 5월 기일에는 둘 다 출석했지만 7월 기일에 다시 둘 다 불출석했고, 법원은 9월 새 기일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번 불출석했는데 법원이 새 기일을 잡으면 소송이 유지되나요?
네,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직권으로 새 기일을 지정했다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과 같이 보므로,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1회 쌍방 불출석
재판장이 새 기일 통지
2회 쌍방 불출석
1개월 안 기일지정신청 필요
법원 직권 새 기일
신청한 것과 같게 봄
3회 쌍방 불출석
바로 소 취하로 봄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새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합니다. 그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불출석은 연속되지 않아도 횟수로 셉니다.
법원이 잡은 새 기일에 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은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과 같게 취급되므로, 그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양쪽이 다시 불출석하면 1개월 유예 없이 소 취하 효과가 생깁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은 이 경우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이면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소 제기로 중단됐던 시효도 중단 효력을 잃으므로,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해야 처음 소 제기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한쪽만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만 불출석하면 소 취하 문제는 생기지 않고, 그 당사자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원고는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충실히 내 두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형 | 결과 |
|---|---|
| 한쪽 불출석 | 서면 진술간주·변론 진행 |
| 양쪽 2회 불출석 | 1개월 안 기일지정신청 |
| 양쪽 3회 불출석 | 소 취하간주 |
| 상소심 3회 불출석 | 상소 취하간주 |
- 한쪽 불출석
- 결과: 서면 진술간주·변론 진행
- 양쪽 2회 불출석
- 결과: 1개월 안 기일지정신청
- 양쪽 3회 불출석
- 결과: 소 취하간주
- 상소심 3회 불출석
- 결과: 상소 취하간주
출처 -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제268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상소심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심에서는 소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에서 양쪽이 세 번 불출석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 불출석 소 취하간주 대응 순서
- 불출석 횟수 확인 - 변론조서로 양쪽이 모두 불출석한 기일이 몇 번인지 셉니다. 연속되지 않아도 합산됩니다.
- 새 기일 지정 방식 확인 -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기일을 잡았는지 봅니다. 잡지 않았다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냅니다.
- 새 기일 출석 - 직권으로 잡힌 기일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변론합니다. 이 기일에 또 불출석하면 바로 취하로 봅니다.
- 준비서면 제출 - 부득이 출석하기 어려우면 준비서면을 미리 냅니다. 한쪽 불출석 때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 취하간주 후 재소 검토 - 이미 취하로 보이면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지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재판 기일이었거나 기일 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대여금 등 민사 소송의 1심과 항소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쌍방 불출석 사건에서 원고들은 「새 기일 통지가 왔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그 기일에 또 빠져 소송을 잃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잡은 기일은 기일지정신청으로 잡은 기일과 같게 취급되므로, 세 번째 불출석에는 1개월 유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론조서의 불출석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몇 번째 기일에 누가 출석했는지, 법원이 그날 새 기일을 지정했는지, 통지서가 언제 송달됐는지가 모두 조서와 송달보고서에 남습니다. 멀리 사는 당사자라면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내 두었는지도 중요한 기록입니다.
소 취하로 보이면 판결 없이 소송이 끝나고, 소 제기로 중단됐던 시효도 효력을 잃습니다. 임금이나 대여금처럼 시효가 짧은 채권은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어, 불출석 한 번이 채권 전부를 잃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대여금 청구 등 민사 소송의 기일 관리와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변론조서의 불출석 기록과 기일 지정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기일지정신청이나 재소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변론기일 통지서·변론조서·송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불출석 횟수 계산·소 취하간주 여부·재소와 시효 관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 민법 제17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