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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양쪽 다 두 번 재판에 안 나갔는데 법원이 새 기일을 잡으면 소송이 유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새 변론기일을 잡았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 취하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다56442 판결은 직권 신기일 지정을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과 같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잡은 새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양쪽이 두 번째로 불출석했는데 법원이 새 기일을 잡지 않고 기일을 끝냈다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소 취하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이 새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왔다면 따로 기일지정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일에는 출석해 변론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11. 공사 현장 노임 800만원을 받지 못해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방 현장에서 일하느라 2026. 3. 첫 기일에 나가지 못했고 상대방도 오지 않았습니다. 5월 기일에는 둘 다 출석했지만 7월 기일에 다시 둘 다 불출석했고, 법원은 9월 새 기일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번 불출석했는데 법원이 새 기일을 잡으면 소송이 유지되나요?

네,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직권으로 새 기일을 지정했다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과 같이 보므로,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쌍방 불출석 단계별 효과
  1. 1회 쌍방 불출석

    재판장이 새 기일 통지

  2. 2회 쌍방 불출석

    1개월 안 기일지정신청 필요

  3. 법원 직권 새 기일

    신청한 것과 같게 봄

  4. 3회 쌍방 불출석

    바로 소 취하로 봄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새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합니다. 그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불출석은 연속되지 않아도 횟수로 셉니다.

법원이 잡은 새 기일에 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은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과 같게 취급되므로, 그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양쪽이 다시 불출석하면 1개월 유예 없이 소 취하 효과가 생깁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은 이 경우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이면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소 제기로 중단됐던 시효도 중단 효력을 잃으므로,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해야 처음 소 제기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한쪽만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만 불출석하면 소 취하 문제는 생기지 않고, 그 당사자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원고는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충실히 내 두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출석 유형별 결과
한쪽 불출석
결과: 서면 진술간주·변론 진행
양쪽 2회 불출석
결과: 1개월 안 기일지정신청
양쪽 3회 불출석
결과: 소 취하간주
상소심 3회 불출석
결과: 상소 취하간주

출처 -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제268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상소심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심에서는 소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에서 양쪽이 세 번 불출석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 불출석 소 취하간주 대응 순서

  • 불출석 횟수 확인 - 변론조서로 양쪽이 모두 불출석한 기일이 몇 번인지 셉니다. 연속되지 않아도 합산됩니다.
  • 새 기일 지정 방식 확인 -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기일을 잡았는지 봅니다. 잡지 않았다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냅니다.
  • 새 기일 출석 - 직권으로 잡힌 기일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변론합니다. 이 기일에 또 불출석하면 바로 취하로 봅니다.
  • 준비서면 제출 - 부득이 출석하기 어려우면 준비서면을 미리 냅니다. 한쪽 불출석 때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 취하간주 후 재소 검토 - 이미 취하로 보이면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지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재판 기일이었거나 기일 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대여금 등 민사 소송의 1심과 항소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쌍방 불출석 사건에서 원고들은 「새 기일 통지가 왔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그 기일에 또 빠져 소송을 잃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잡은 기일은 기일지정신청으로 잡은 기일과 같게 취급되므로, 세 번째 불출석에는 1개월 유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론조서의 불출석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몇 번째 기일에 누가 출석했는지, 법원이 그날 새 기일을 지정했는지, 통지서가 언제 송달됐는지가 모두 조서와 송달보고서에 남습니다. 멀리 사는 당사자라면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내 두었는지도 중요한 기록입니다.

소 취하로 보이면 판결 없이 소송이 끝나고, 소 제기로 중단됐던 시효도 효력을 잃습니다. 임금이나 대여금처럼 시효가 짧은 채권은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어, 불출석 한 번이 채권 전부를 잃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대여금 청구 등 민사 소송의 기일 관리와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변론조서의 불출석 기록과 기일 지정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기일지정신청이나 재소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변론기일 통지서·변론조서·송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불출석 횟수 계산·소 취하간주 여부·재소와 시효 관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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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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