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론기일에 두 번 못 나가 재판이 끝났다는데 다시 소송할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두 번째 쌍방 불출석 기일부터 1월 안이면 기일지정신청으로 소송을 이어 갈 수 있고, 지났다면 같은 청구로 새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도 판결이 없으므로 재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건검색에서 종국 사유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소 취하로 처리된 뒤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내려면, 취하 간주일부터 6월 안에 내야 처음 소를 낸 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쌍방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면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이고, 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거래 상대방 B씨에게 손해배상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5월과 6월 변론기일에 개인 사정으로 두 번 모두 나가지 못했고, B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 법원에서 따로 연락이 없었는데, 9월에 주변에서 재판이 이미 끝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들인 소송을 되살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번 불출석한 소송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두 번째로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은 변론기일부터 1월 안이라면, 소송이 걸린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 소송을 다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1월이 지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그 소송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2차 쌍방 불출석 기일
1월 기산
1월 안
기일지정신청으로 속행
1월 경과
소 취하 간주
취하 간주 후 6월 안
재소 시 시효중단 유지
취하 간주 후 3년 안
인지액 2분의 1 환급 청구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열린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또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신청 기회 없이 곧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가 이 순서를 정하고 있고, 상소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늦게 알았는데 1월이 지났다면 추후보완이 되나요?
아니요, 기일지정신청 기간 1월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개인 사정이 있었더라도 추후보완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기간도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부터 세고, 안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기일 통지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주소를 알 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했다면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생기지 않고, 이때는 기일지정을 요청해 변론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취하된 소는 처음부터 법원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므로 같은 청구로 새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한 경우에만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는데, 1심 판결 전 취하 간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재소 | 같은 청구로 가능 |
| 시효 | 6월 안 재소 시 최초 소 제기일로 중단 |
| 앞선 기록 | 새 소송에 다시 제출 |
| 인지액 | 2분의 1 환급 청구 |
- 재소
- 내용: 같은 청구로 가능
- 시효
- 내용: 6월 안 재소 시 최초 소 제기일로 중단
- 앞선 기록
- 내용: 새 소송에 다시 제출
- 인지액
- 내용: 2분의 1 환급 청구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7조, 민법 제170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다시 소를 낼 때는 소멸시효를 먼저 계산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처음 소를 낸 것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지만, 6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처음 소를 낸 날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미 쓴 인지대와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심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면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고, 이 청구는 취하 간주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예납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에 환급 계좌를 알려 두면 됩니다. 변호사 보수 같은 나머지 비용은 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앞선 소송분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쌍방 불출석 소 취하 간주 대응 순서
- 사건 상태 확인 - 전자소송이나 사건검색에서 두 번째 쌍방 불출석 기일과 사건 종국 표시를 확인합니다. 종국 사유가 「취하간주」인지 봅니다.
- 1월 계산 - 두 번째 쌍방 불출석 기일부터 1월이 남았다면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냅니다. 사정 설명보다 제출이 먼저입니다.
- 송달 기록 확인 - 기일 통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지 송달 기록을 봅니다. 요건 없는 공시송달이면 쌍방 불출석이 아닙니다.
- 재소 준비 - 1월이 지났다면 새 소장을 준비합니다. 취하 간주일부터 6월 안에 내야 처음 소 제기일로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인지액 환급 - 앞선 소송의 인지액 2분의 1 환급을 청구합니다. 새 소장에는 인지를 다시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웠거나 기일 통지가 다른 주소로 송달되었다면 송달 기록과 청구원인 발생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이 끝났다는 말을 들으면 청구권까지 잃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면 판결 없이 끝난 것이어서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권리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래서 날짜 세 개를 먼저 적어 둡니다. 두 번째 쌍방 불출석 기일, 취하 간주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앞의 날짜로 기일지정신청 기한을, 가운데 날짜로 6월 재소 기한과 인지액 환급 기한을, 마지막 날짜로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이 날짜들이 새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6월 안에 다시 소를 내면 처음 소 제기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므로,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해도 앞선 소장 접수일로 맞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채권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기일 진행 기록과 시효 기간을 먼저 계산해 기일지정신청 또는 재소 가운데 실익 있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소장·사건검색 화면·변론기일 통지서·손해 발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일지정신청 가능 여부·재소 시 소멸시효·인지액 환급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민법 제17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3441 판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 민법 제170조 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