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론기일에 안 나가 소가 취하된 것으로 됐는데 상대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도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고, 그 안에 상대 변호사 보수가 대법원규칙 범위에서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없이 끝난 소송에도 비용 부담 결정을 하도록 하고 패소자 부담 원칙을 준용합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온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와 상대가 낸 비용계산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송달받았다면 즉시항고 기간 안에 금액 계산이 맞는지 다투어야 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받은 보수 전액을 물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3천만원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회사 일정이 겹쳐 두 번의 변론기일에 모두 나가지 못했고, 상대방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지나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몇 달 뒤 상대방 변호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계산서를 냈고, A씨는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 왜 원고가 비용을 내나요?
소송이 판결 없이 끝나도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 액수와 부담할 사람을 정합니다. 이때 패소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준용되므로, 소를 스스로 거둔 것과 같이 취급되는 원고 쪽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원고가 받으려던 돈에 대한 판단도 없이 끝나므로, 같은 청구를 다시 하려면 새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물어 줘야 하나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준 금액이 더 많아도, 규칙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비용계산서에 변호사 여러 명의 보수가 각각 올라와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불출석한 뒤 소취하간주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그날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1차 변론기일
양쪽 불출석, 법원이 새 기일 지정·통지
2차 변론기일
양쪽 다시 불출석
2차 기일부터 1월 안
기일지정신청하면 소송 계속
1월 경과
신청 없으면 소취하간주
신청 후 기일
또 양쪽 불출석하면 곧바로 소취하간주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잡힌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 또 양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신청 기회 없이 곧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기일지정신청을 했다면 그 뒤 기일은 하나도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를 패소자에게 물리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넣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이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재 2016. 6. 30. 2013헌바370 결정」은 규칙이 소송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고 법원이 금액을 줄일 수 있게 해 상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문언을 유지합니다.
그래도 위헌 주장을 하려면 소송비용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같은 쟁점에 합헌 결정이 이미 있으므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소취하간주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취하간주 경위 확인 - 두 번째 불출석 날짜와 기일지정신청 여부를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1월 안에 신청했는데도 취하간주로 처리됐다면 그 점부터 다툽니다.
- 비용계산서 검토 -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의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항목을 하나씩 봅니다. 규칙 한도를 넘거나 중복된 항목이 있으면 의견서로 지적합니다.
- 변호사 수 확인 - 상대방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한 명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명 기준이면 감액 사유가 됩니다.
- 결정 송달일 기록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이 날부터 즉시항고 기간이 진행됩니다.
- 재소 여부 결정 -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새로 소를 낼지 정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하간주 전에 상대방과 합의서를 쓰면서 비용 부담을 따로 정했거나 반소가 걸려 있으면 합의서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확정과 강제집행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취하간주로 사건이 끝나면 원고들은 「판결이 안 났으니 비용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별도의 절차가 시작되고, 원고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상대방 계산서대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 불출석일, 기일지정신청서 접수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송달일을 사건기록과 송달증명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기일지정신청을 우편으로 냈다면 접수일이 1월 안인지 접수 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어 예금이나 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서와 즉시항고 기록은 나중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금액을 다툴 근거가 되므로, 결정 전에 이의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 종료 뒤 소송비용 확정과 그에 따른 집행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비용계산서의 항목별 근거와 송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감액 의견서와 즉시항고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취하간주 결정 또는 조서·상대방 비용계산서·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준비해 주시면, 취하간주의 적법성·변호사 보수 산입 범위·즉시항고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 헌재 2016. 6. 30. 2013헌바370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