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소 취하일 이후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그날 이후 새로 지출한 비용만을 뜻하고, 취하 전에 낸 변호사보수를 기간 비율로 나눠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전체 기간 대비 취하일 이후 기간의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확정한 결정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선임일과 보수 지급일이 취하일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된 금액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취하 전에 낸 변호사보수를 기간 비율로 나눠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 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그날 이후 새로 지출한 비용만 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Q씨를 상대로 대여금 2,500만원 소송을 냈다가 2025년 2월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 뒤 취하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겨 법원은 2025년 11월 「소송은 2025. 2. 20.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그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고 확정되었습니다. Q씨는 소송 초기에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전체를 기간 비율로 나누어, 취하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 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무엇을 말하나요?

소 취하일 이후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 지출한 비용만을 뜻합니다. 소송 전체를 위해 취하일 전에 지출한 비용을 지출일부터 소송 종료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취하일 이후 기간의 비율로 환산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에 선임해 보수를 낸 변호사의 보수를 「소송위임장 제출일부터 소송 종료일까지」 기간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취하일부터 판결 송달일까지」의 비율만큼을 원고 부담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이 방식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취하일 이후 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 이후 절차에서 새로 생긴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취하일 뒤에 새로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그 뒤 기일에 쓴 송달료와 증인 여비가 해당합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일 이후 소송비용 해당 여부
취하일 전 선임 변호사 보수의 기간 비율분
해당 여부: 해당 안 됨
취하일 뒤 새로 선임한 변호사 보수
해당 여부: 해당(규칙 범위 안)
취하일 뒤 기일의 송달료
해당 여부: 해당
취하일 전 인지대
해당 여부: 해당 안 됨

출처 - 대법원 2005. 5. 20.자 2004마1038 결정

취하일 전후에 걸쳐 한 번만 지급한 보수라면, 그 보수가 취하일 이후 절차 수행을 위해 새로 지출된 것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위임계약서에 심급별·절차별 보수가 나뉘어 있는지, 추가 약정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소송비용액은 어떤 절차로 정하나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가진 뒤 당사자가 제1심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부담할 소송비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확정절차의 송달료 등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대응 순서

  • 비용부담 재판 문구 확인 - 판결 주문이 「이후의 소송비용」인지 「소송비용의 몇 분의 몇」인지 확인합니다. 문구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지출 시점 정리 - 변호사 선임일, 보수 지급일, 송달료 납부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일 이후 새로 쓴 비용만 남깁니다.
  • 위임계약서 검토 - 보수가 절차별로 나뉘었는지, 기준일 이후 추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나뉘지 않았다면 기준일 이후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의견서 제출 - 상대방 계산이 기간 비율 환산이면 2004마1038 결정을 들어 반박합니다. 비용계산서 항목별로 다툽니다.
  • 즉시항고 - 확정결정이 잘못되었으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하 합의서에 비용 부담 약정이 따로 있거나 반소가 함께 걸려 있었다면 판결 주문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은 변호사보수 전액을 날짜 비율로 쪼개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부담하는 쪽도 그 계산이 맞는지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소송비용」이라는 문구는 그날 이후 새로 쓴 돈만 가리키므로, 기간 비율 환산은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계산입니다.

이 다툼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소송위임장 제출일, 보수를 실제로 송금한 날, 추가 보수 약정일, 기일지정신청일이 서로 어떤 순서인지가 곧 계산표가 됩니다. 영수증 발행일만 있고 송금 내역이 없으면 지출 시점을 두고 또 다툼이 생깁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확정되면 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용계산서를 받은 단계에서 항목별 의견서를 내고 1주의 즉시항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금액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그에 대한 의견·즉시항고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의 비용부담 문구와 지출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항목별로 인정 범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주문·상대방의 비용계산서·변호사 위임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취하일 이후 새로 지출된 비용의 범위·변호사보수 산입 한도·즉시항고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