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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항소를 취하했는데 항소기간 안에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에 항소를 취하했다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기간 안에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므3455 판결은 항소취하가 1심 판결을 없애지 않으므로 기간 경과 전 취하 뒤에는 재항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서 송달일과 낸 서면이 취하서인지 포기서인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다시 항소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취하했다고 이 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항소를 한 번 취하했다고 해서 추후보완이나 재심 같은 특별한 절차를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일반 항소장을 다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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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고, 판결문을 2025. 9. 1. 송달받은 날 바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비용 부담이 걱정돼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2025. 9. 6. 다시 항소하려고 하는데, 한 번 취하한 항소를 다시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를 취하한 뒤 항소기간 안이면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심에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1심 판결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항소취하에 소취하의 효과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항소 취하 후 재항소 가능 기간 예시
  1. 2025. 9. 1.

    판결 송달·1차 항소

  2. 2025. 9. 2.

    항소 취하

  3. 2025. 9. 6.

    2차 항소(적법)

  4. 2025. 9. 15.

    항소기간 만료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은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를 취하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기간 안이라면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2025. 9. 6. 낸 항소장은 기간 안의 적법한 항소입니다.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항소를 취하하면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요?

항소기간이 끝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확정됩니다. 항소취하는 소취하와 달리 1심 판결을 없애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뒤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기간 만료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 취하와 항소권 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항소권을 포기하면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고, 항소를 한 뒤 항소권을 포기하면 항소취하의 효력도 함께 생깁니다. 취하서가 아니라 포기서를 냈다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항소하기 어렵습니다.

항소를 취하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항소취하에는 소취하의 방식 규정 일부만 준용되고, 본안 변론 뒤 상대방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취하는 항소심 종국판결 전까지 서면으로 합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그때까지 든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취하한 항소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송이 판결 없이 끝나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와 부담자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항소심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다면 그 보수 가운데 규칙이 정한 금액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취하 전에 상대방의 선임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시 항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취하한 항소장의 인지액은 2분의 1(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항소 취하 후 재항소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항소기간 2주의 출발점입니다.
  • 제출 서면 종류 확인 - 낸 서면이 항소취하서인지 항소권 포기서인지 봅니다. 포기서라면 재항소가 막힙니다.
  • 만료일 계산 -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째를 만료일로 잡습니다.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 항소장 재제출 - 만료일 전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다시 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새로 납부합니다.
  • 적법성 소명 준비 - 상대가 소송종료를 주장하면 취하일과 재항소일이 기간 안이라는 날짜표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와 취하가 있었다면 송달 시점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를 취하한 분들은 이제 판결이 확정됐다고 체념하거나, 반대로 언제든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날짜에 달려 있습니다. 항소기간 안에 취하했다면 기간이 남은 동안 다시 항소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뒤 취하했다면 판결은 기간 만료 때로 거슬러 확정됩니다.

그래서 서면의 제목과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판결서 송달일, 첫 항소장 접수일, 취하서 접수일, 두 번째 항소장 접수일이 사건 기록에 순서대로 남습니다. 취하서라고 생각하고 낸 서면에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제출한 서면 원본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종료선언을 구하면 법원은 이 날짜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항소가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점이 증명되면 항소심은 본안 심리로 나아가고, 기간 밖이라면 1심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취하일, 재항소일을 기록으로 확정한 뒤 항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판결 송달 내역·항소장과 항소취하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재항소 가능 기한·제출 서면의 성격·소송종료 주장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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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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