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법원 파기환송 뒤 환송심에서 피고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환송심에서 새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피고는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파기된 항소심 판결은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항소심 종국판결 전에는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은 원고 쪽에서 낸 부대항소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환송심에서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냈다면 1심판결이 그 취하로 확정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1심에서 원고가 전부 이긴 사건이라면 취하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됩니다.
원고가 피고의 항소취하에 동의하는 서면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취하에는 상대방 동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 9. 교통사고 손해배상으로 1억 2,000만원을 청구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보험사가 상고해 대법원은 2026. 4. 향후치료비 부분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파기환송했고, E씨는 환송심에서 위자료를 늘리는 부대항소를 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가 환송심에서 항소를 취하해, E씨는 취하가 가능한지와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기환송 뒤에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되면 그 판결은 효력을 잃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은 환송심에서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
원고 승소, 피고 항소
항소심 판결
원고 승소, 피고 상고
대법원 파기환송
항소심 판결 효력 상실
환송심 계속 중
피고 항소취하 가능
환송심 종국판결 선고
이후에는 취하 불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393조는 원안 판례 당시의 구법 제363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조문 번호만 바뀌었고 취하 가능 시기는 그대로입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1심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1심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항소가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1심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난 때로 소급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원고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이라면, 피고의 취하는 결과적으로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시킵니다.
피고가 굳이 취하를 선택하는 것은 환송심에서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부대항소로 청구를 넓혀 둔 상태라면 취하로 그 확장 부분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환송심에서 더 받을 기회가 사라지지만, 1심에서 이긴 금액은 확정판결로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취하 뒤에 법원이 소송종료를 확인하는 판결을 따로 하기도 하므로 사건 진행 내역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부대항소를 했으면 취하가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은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어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유효하고, 피항소인이 잃는 부대항소의 이익은 상대방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므로 그 부분은 남아 환송심이 계속 심리합니다.
또 환송판결이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면, 상고기각된 부분은 환송판결 선고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취하의 대상은 파기되어 환송된 부분에 한정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환송심 항소취하 대응 순서
- 환송 범위 확인 - 대법원 판결 주문에서 파기된 부분과 상고기각된 부분을 나눕니다. 기각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 부대항소 시점 확인 - 원고의 부대항소가 1심 항소기간 안에 제출되었는지 봅니다. 기간 안이면 독립 항소로 남습니다.
- 취하서 송달 확인 - 피고의 항소취하서가 접수된 날과 원고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취하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 확정 범위 정리 - 1심판결 중 어느 부분이 확정되었는지 법원에 확인합니다. 소송종료선언이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 집행 준비 - 확정된 1심판결로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습니다. 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법원이 여러 청구 중 일부만 파기했거나 공동피고 중 일부만 취하한 경우라면 판결 주문과 기록을 보고 확정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사건의 상고심·환송 후 절차와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기환송을 받으면 환송심에서 결론이 새로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소인인 피고는 환송심 판결 전까지 언제든 항소를 취하해 1심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고, 원고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 쪽에서는 부대항소 제출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1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낸 부대항소라면 피고가 취하해도 독립 항소로 남으므로, 부대항소장 접수증명과 1심 송달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취하 뒤에는 확정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집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상고기각한 부분, 취하로 확정된 1심판결 부분, 부대항소로 남은 부분이 서로 다르므로 법원에 확정 범위를 확인받고 확정증명원을 받아야 압류 신청서에 적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사건의 파기환송 후 절차와 판결 확정 뒤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대법원 판결의 파기 범위와 부대항소 제출 시점을 먼저 정리해 확정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법원 판결문·1심 판결문·부대항소장 접수증명·항소취하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취하의 효력·부대항소가 남는지·1심판결의 확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8조
- 민사소송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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