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면 제가 낸 약정이자 부대항소도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라면 사라지지 않고 독립된 항소로 남습니다. 부대항소는 원칙적으로 주된 항소가 취하되면 효력을 잃지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것은 독립된 항소로 본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서를 받은 날과 부대항소장 접수일을 확인하십시오.
1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가 항소기간입니다. 약정이자를 추가로 받으려면 상대방 항소와 관계없이 이 기간 안에 부대항소장이나 항소장을 내 두어야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남습니다.
부대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서두르다 항소 이유를 빠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8. 5,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0% 이자를 약정했는데, 2025. 3. 원금만 청구해 2025. 12. 1심에서 전부 이겼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C씨는 2026. 3. 약정이자를 추가로 구하는 부대항소를 냈고, 한 달 뒤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C씨는 부대항소로 낸 약정이자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대항소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피항소인은 자기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부대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1심에서 전부 이겼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부대항소로 약정이자처럼 1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항소는 상대방 항소에 기대는 절차입니다.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해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1심에서 전부 이긴 사람은 스스로 항소할 이익이 없어 보통 부대항소를 쓰지만, 약정이자처럼 1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는 목적이라면 항소기간 안에 먼저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대항소장에는 1심판결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꿔 달라는지, 추가로 구하는 약정이자의 비율과 기간을 적습니다. 인지는 늘어나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붙입니다.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 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므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그대로 남아 항소심이 약정이자 청구를 심판합니다.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낸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 취하와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서 송달일
항소기간 시작
송달 후 2주 이내
이때 낸 부대항소는 독립 항소로 봄
2주 경과 후
이때 낸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에 종속
항소심 종국판결 전
상대방 항소취하 가능
항소심 변론종결
부대항소 제출 마감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할 때 피항소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대항소를 낸 쪽이 반대해도 상대방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으면 약정이자는 못 받나요?
그 소송에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1심판결은 상대방의 항소취하로 확정되고, 약정이자는 1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됩니다. 1심에서 원금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한다고 밝혔는지에 따라 별도 소송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1심 소장과 청구취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항소취하는 서면으로 하거나 변론기일에 말로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1심 판결서를 받은 날을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2주가 항소기간입니다.
- 제출 시점 결정 - 약정이자를 꼭 받아야 한다면 항소기간 안에 부대항소장이나 항소장을 냅니다. 상대방 항소취하에도 독립 항소로 남습니다.
- 청구 확장 내용 정리 - 약정이자율과 기간, 계산 근거를 차용증과 함께 정리합니다. 부대항소 취지에 그대로 적습니다.
- 상대방 취하 여부 확인 - 항소취하서가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취하 시점에 부대항소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 확정 후 조치 -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었다면 1심판결 확정증명원을 받아 집행을 준비합니다. 약정이자 별소 가능성은 1심 청구취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청구취지에 일부청구임을 밝혔는지나 약정이자 약정서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소장과 차용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과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다 이긴 분들은 상대방이 항소하면 방어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빠뜨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부대항소로 붙이는 순간, 상대방은 항소를 취하해 1심판결로 끝내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항소장을 낸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판결서 송달일은 전자소송 송달 내역이나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하고, 부대항소장 접수일은 접수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항소기간 안에 냈다는 사실을 다툼 없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항소취하 뒤 1심판결 확정일을 정할 때도 쓰입니다. 확정증명원을 받아 집행문을 신청할 때 부대항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확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법원 사무관에게 부대항소의 효력을 먼저 확인받고 집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과 부대항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서 송달일과 부대항소 제출 시점을 먼저 확정해 상대방 항소취하에도 청구가 남도록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판결서 송달일 확인 자료·차용증과 이자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대항소 제출 시점·항소취하의 효과·약정이자 별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