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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첫 변론기일에 병원 수술이 잡혔는데 재판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일변경신청서에 수술 일정을 밝히고 진료확인서 같은 소명자료를 붙여 내면 재판장이 기일 변경 여부를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0조는 기일변경신청을 할 때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이도록 합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수술 날짜가 적힌 확인서를 받아 기일 전에 서둘러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첫 변론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면 합의서를 받아 함께 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일에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소송이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에 적은 내용은 출석하지 않아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 2. 전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반환 소송을 냈고, 답변서까지 오간 뒤 첫 변론기일이 2026. 10.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술 일정이 잡혀 법정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T씨는 집주인의 연락처를 몰라 합의로 날짜를 바꾸기도 어렵다며 방법을 물었습니다. 수술 일정이 적힌 진료확인서를 붙여 기일변경신청서를 내면 재판장이 변경 여부를 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일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일변경신청서에 사건번호와 변경을 구하는 기일,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법원에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방식입니다. 수술이라면 수술 예정일이 적힌 진료확인서나 입원 예약 확인서를 붙이고, 가능한 대체 날짜를 함께 적으면 재판부가 새 기일을 정하기 쉽습니다.

기일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므로, 변경 여부도 재판장이 정합니다. 결과는 법원이 새 기일 통지서나 전자소송 알림으로 알려 줍니다. 결정 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기일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첫 기일을 합의로 바꾸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변경을 허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술·입원처럼 미룰 수 없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한 개인 일정이나 준비 부족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쉽습니다. 소명자료가 구체적일수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일 바로 전날 낸 신청은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유가 생긴 즉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기일을 여러 번 바꾼 기록이 있으면 허가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기일 종류별 변경 기준(2026. 9. 30. 기준)
첫 변론기일
변경 요건: 당사자 합의 시 허가
필요 서류: 합의서·신청서
첫 기일 합의 없음
변경 요건: 특별한 사정
필요 서류: 신청서·소명자료
두 번째 이후 기일
변경 요건: 특별한 사정
필요 서류: 신청서·소명자료

출처 -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40조, 제41조

기일변경이 안 되고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그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나오지 않아도 소장 내용은 진술된 것으로 보므로 곧바로 패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새 주장에 대해 다툴 기회를 놓칠 수 있어, 미리 준비서면을 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쪽 모두 나오지 않으면 재판장은 새 변론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새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변경신청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두 번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일변경신청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출석할 수 없는 사유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수술·입원처럼 미룰 수 없는 사정인지 봅니다.
  • 소명자료 발급 - 진료확인서, 입원 예약 확인서처럼 날짜가 적힌 자료를 받습니다. 신청서에 붙입니다.
  • 상대방 합의 확인 - 첫 기일이라면 상대방 합의를 받아 함께 냅니다. 합의가 있으면 허가됩니다.
  • 신청서 제출 - 기일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냅니다. 대체 가능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 결과 확인 - 새 기일 통지 여부를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허가되지 않으면 준비서면을 내고 대리 출석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기일을 여러 번 바꾼 적이 있거나 상대방이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 날짜에 사정이 생기면 많은 분이 법원에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일변경은 서면으로 사유와 소명자료를 내야 하고, 첫 기일을 합의로 바꾸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가합니다. 말로 한 부탁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생긴 날부터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수술 예약일, 진료확인서 발급일, 신청서 접수일이 모두 남아야 하고, 기일 직전에 낸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접수 시각까지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불출석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여 주어, 양쪽 불출석에 따른 취하간주나 상대방 주장에 대한 자백간주를 다툴 때 쓰입니다. 기일변경신청이 기각되었어도 성실하게 신청한 기록이 있으면 이후 기일 지정이나 변론 재개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명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일 변동이 생기면 소명자료와 준비서면을 함께 제출해 기일 공백 없이 절차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답변서, 변론기일 통지서, 진료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일변경 허가 가능성·불출석 시 대응·준비서면 제출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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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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