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재판에 나갔는데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했다면 불출석으로 처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해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은 때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년 93다19542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일의 변론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원이 그 기일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했다면 그 기일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해 두어야 소 취하 간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처리 여부가 불분명하면 신청서를 먼저 내고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했는데 재판장이 기일을 미뤘다고 해서 그날 변론을 하지 않은 책임을 따로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론 기회를 받지 못한 것은 출석한 당사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옆 건물 공사로 자기 건물 외벽이 부서졌다며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4월 첫 변론기일에는 A씨와 B씨 모두 나가지 못했습니다. 6월 두 번째 기일에는 A씨가 출석했지만 B씨가 나오지 않았고, 재판장은 변론에 들어가지 않은 채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며 연기했습니다. A씨는 이 기일도 불출석으로 계산되어 소송이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석했는데 재판장이 연기하면 변론하지 않은 것이 되나요?
아니요, 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해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일은 쌍방 불출석으로 셀 수 없습니다.
| 기일 상황 | 쌍방 불출석 여부 |
|---|---|
| 양쪽 모두 불출석 | 해당 |
| 출석했으나 변론 기회에 진술 안 함 | 해당 |
| 출석했으나 변론 전 재판장이 연기 | 해당 안 됨 |
| 한쪽만 출석 | 해당 안 됨 |
- 양쪽 모두 불출석
- 쌍방 불출석 여부: 해당
- 출석했으나 변론 기회에 진술 안 함
- 쌍방 불출석 여부: 해당
- 출석했으나 변론 전 재판장이 연기
- 쌍방 불출석 여부: 해당 안 됨
- 한쪽만 출석
- 쌍방 불출석 여부: 해당 안 됨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9542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를 쌍방 불출석으로 봅니다. 여기서 「변론하지 않은 때」는 기일이 열려 변론에 들어갔는데도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출석한 당사자를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려면 법원이 그 당사자에게 변론 기회를 주었는데도 변론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사실이 변론조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연기만 적힌 조서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출석한 피고 쪽 소송대리인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연기한 기일을 쌍방 불출석으로 보아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끝난 뒤 변론조서에 「연기」로 적혔는지, 「변론하지 않음」으로 적혔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한쪽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만 나오지 않았다면 법원은 나오지 않은 쪽이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쪽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재판장이 변론을 명하지 않고 연기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불리한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도 내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쌍방 불출석 오해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두 번째 기일의 변론조서를 열람해 「연기」인지 「변론하지 않음」인지 확인합니다. 출석 여부 기재도 함께 봅니다.
- 기일 대장 확인 - 전자소송이나 사건검색에서 그 기일의 결과 표시를 확인합니다. 쌍방 불출석으로 표시됐는지 봅니다.
- 기일지정신청 - 불출석으로 처리됐다면 그 기일부터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냅니다. 불분명해도 먼저 내 둡니다.
- 조서 이의 - 조서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다음 기일에 이의를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출석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냅니다.
- 다음 기일 준비 - 새 기일에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미리 냅니다. 상대방이 또 나오지 않으면 변론을 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서에 출석 사실이 빠져 있거나 법원이 이미 소송종료를 선언했다면 조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손괴 손해배상과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조서 확인
연기인지 변론하지 않음인지
- 2
기일 결과 확인
사건검색 표시
- 3
기일지정신청
1월 안에 먼저 제출
- 4
조서 이의
출석 사실 소명
- 5
다음 기일 준비
준비서면·증거 제출
실무상 착안점
재판장이 기일을 미루면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서에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그 기일이 쌍방 불출석 한 번으로 세어질 수도 있습니다.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일이 끝나면 변론조서와 사건검색의 기일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기」와 「쌍방 불출석」은 조서 한 줄 차이이고, 이 기재가 뒤에 소 취하 간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석 확인서나 법정 출입 기록도 날짜별로 남겨 둡니다.
조서가 잘못 적혔다면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법원은 조서대로 판단합니다. 소송종료 선언을 받은 뒤에 다투면 절차가 길어지므로, 의심스러우면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먼저 내고 조서 기재를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손괴 손해배상과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일마다 조서 기재를 확인해 소 취하 간주 위험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변론기일 통지서·사건검색 기일 결과 화면·변론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연기 기일의 불출석 계산 여부·기일지정신청 필요성·조서 기재 다툼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9542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