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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은 피고에 대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확인해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십시오.

기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억지라고 생각해도 법원에 그 이유를 적어 내야 판단을 받습니다. 긴 서면일 필요는 없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 5. 전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1,900만원을 달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N씨는 이미 물건 하자로 대금을 깎기로 합의했으니 소송 자체가 억지라고 보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30일이 지난 뒤 법원에서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가 오자 N씨는 그제야 문의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청구 원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이 취지를 알려 주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하기도 합니다. 선고기일 통지서가 왔다면 그 날짜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 송달부터 무변론판결까지
  1.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기한 30일 시작

  2. 송달 후 30일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

  3. 선고기일 통지

    무변론판결 예정

  4. 판결 선고 전

    다투는 답변서 내면 무변론판결 불가

  5. 판결서 송달 후 2주

    항소기간 만료

무변론판결이 선고되면 원고는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통장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도 답변서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경우를 무변론판결의 예외로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을 듣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와 다투는 이유를 적습니다. 사례라면 대금 감액 합의 사실과 그 증거인 문자·합의서를 적고 첨부합니다. 원고 주장 가운데 거래 사실처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금액처럼 다툴 부분을 분명히 나누어 적어야 재판부가 쟁점을 빨리 잡습니다. 모든 사실을 막연히 부인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냈더라도 변론기일에 계속 나가지 않고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그가 낸 답변서·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서면에 다투는 내용을 충분히 적어 두면 불출석해도 다툰 것으로 인정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의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예외입니다.

답변서 제출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우편 송달 기록이나 전자소송으로 확인합니다. 30일의 기산점입니다.
  • 청구 내용 파악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모두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 증거 모으기 - 합의서, 문자, 이체 내역처럼 다투는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답변서에 첨부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 법원에 냅니다. 선고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그 전에 냅니다.
  • 기일 대비 -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보충합니다. 불출석하면 서면 내용만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거나 소장을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항소 기간과 추완항소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미수금 등 민사 소송의 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억울한 소송을 당한 피고는 대개 「말도 안 되는 소송이니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답변서가 없으면 원고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어, 가장 억울한 사건이 가장 빨리 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대응은 자백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은 날과 선고기일 통지를 받은 날을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우편물 수령 날짜, 전자소송 알림 시각이 모두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되고, 판결 선고 전에 답변서를 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답변서 접수증은 보관해 둡니다.

무변론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로 곧바로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듭니다. 답변서 한 장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집행 단계에서 뒤집으려면 담보 제공까지 필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미수금 등 민사 소송의 피고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소장 송달일과 선고기일을 먼저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과 송달 봉투, 선고기일 통지서, 다투는 이유를 뒷받침할 합의서·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답변서 제출 시한·다툴 쟁점·무변론판결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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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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