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고등학생 아들이 소장을 받고 안 알려줬는데 송달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만 15세 고등학생 아들처럼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 가족이 받은 소장은 보충송달로 유효하고, 아들이 부모에게 전하지 않았어도 송달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보충송달을 정하고, 대법원 2012재다370 판결은 송달받을 사람이 내용을 몰랐어도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받은 서류와 거기 적힌 변론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충송달로 받은 변론기일통지서의 기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들이 받은 서류를 찾아 변론기일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해서 송달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받았다면 그 가족이 전해 주지 않았어도 송달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 10. 지인에게 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2026. 3. T씨가 출장 간 사이 법원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가 집으로 왔고,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받았지만 T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서류를 발견한 T씨는 자신이 직접 받지 않았으니 송달이 무효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소장을 받고 안 알려줬다면 송달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이를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만 15세 고등학생 아들은 통상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부모에게 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 그에게 교부한 송달은 효력이 있습니다.
보충송달은 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재다370 판결은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서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했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은 몇 살부터 인정되나요?
정해진 나이는 없고, 반드시 성년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판례는 사법제도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받은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건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수령자 | 판단 |
|---|---|
| 동거 배우자·성년 자녀 | 유효 |
| 동거 고등학생 자녀 | 통상 유효 |
| 만 8세 9개월 자녀 | 부적법(2012재다370) |
| 동거하지 않는 친척 | 동거인 아님, 효력 다툼 |
- 동거 배우자·성년 자녀
- 판단: 유효
- 동거 고등학생 자녀
- 판단: 통상 유효
- 만 8세 9개월 자녀
- 판단: 부적법(2012재다370)
- 동거하지 않는 친척
- 판단: 동거인 아님, 효력 다툼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법원 2012재다370 판결
같은 판결은 만 8세 9개월 남짓의 아들에게 교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가 받은 경우라면 송달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고, 중·고등학생이라면 유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수령자의 나이와 능력을 사안마다 따집니다.
이미 기일이 지나 불리한 판결이 났다면요?
송달이 유효하므로 기일 불출석이나 기간 경과의 불이익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가족이 전해 주지 않은 사정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야 합니다.
보충송달 이후 대응 순서
- 수령 서류 확인 - 가족이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기일통지서인지, 판결인지 확인합니다. 서류에 따라 남은 기한이 다릅니다.
- 송달일 확인 - 법원에 송달보고서를 열람해 송달일과 수령자를 확인합니다. 모든 기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 수령자 능력 검토 - 서류를 받은 가족의 나이와 능력을 정리합니다. 어린 자녀라면 송달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답변서·기일 대응 - 소장이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기일통지서면 기일에 출석합니다. 불출석하면 자백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 추후보완 검토 -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류를 받은 사람이 동거인이 아니거나 송달 장소가 실제 주소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송달보고서와 주민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송달·기일 다툼과 항소·추후보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서류 종류 확인
소장·기일통지서·판결 구분
- 2
송달보고서 열람
송달일과 수령자 확인
- 3
기한 계산
답변서 30일, 항소 2주
- 4
답변서·출석
자백간주 방지
- 5
추후보완 검토
확정 후라면 사유 소멸일부터 2주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대신 받은 소장을 뒤늦게 발견한 분들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으니 송달이 무효이고 재판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사는 중·고등학생 자녀나 배우자가 받았다면 송달은 유효하고, 기일과 기한도 그 날부터 흘러갑니다. 송달 효력을 다투기보다 남은 기한 안에 대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송달 다툼은 송달보고서로 정리됩니다. 법원 기록에는 송달일, 송달 장소, 수령자 이름과 관계가 적혀 있고, 이 기록이 답변서 제출기한과 항소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수령자가 어린 자녀였다면 그 나이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송달 효력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송달이 유효한 상태에서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원고 주장이 자백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판결 뒤에는 추후보완 항소나 재심처럼 요건이 엄격한 절차만 남으므로, 서류를 발견한 날 법원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송달·기일 다툼과 항소·추후보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보고서로 송달일과 수령자를 먼저 확인해 남은 기한과 대응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이 받은 소장이나 기일통지서·송달보고서 사본·가족관계증명서·판결문(있는 경우)을 준비해 주시면, 보충송달의 유효 여부·남은 답변서 제출기한이나 항소기간·추후보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재다370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