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쌍방폭행 뒤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냈어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답변서에서 부제소 합의서를 내며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면,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대법원 92다21760 판결은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 원본과 합의 당시 오간 문자를 찾아 합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부제소 합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합의서가 있어도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를 증거로 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와 S씨는 2025. 8. 주차 문제로 다투다 서로 밀치고 때려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25. 9. 「각자 손해를 부담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2026. 3. S씨가 R씨를 상대로 치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R씨는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습니다. R씨는 답변서에서 합의서를 내며 부제소 합의를 주장하면 되고, 합의가 인정되면 소는 각하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제소 합의가 있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한 분쟁에 관해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한 뒤 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은 소송을 낸 뒤 협상으로 더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다시 낸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각하는 청구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부제소 합의에 어긋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합의서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제소 합의 위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지만, 합의의 효력과 범위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은 부제소 합의가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낳으므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의 문구, 합의 동기와 경위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 1
답변서로 합의 주장
합의서 원본을 증거로 제출
- 2
합의 존재 확인
서명·날짜·대상 사건 확인
- 3
합의 범위 해석
문구·동기·경위, 예상 가능한 손해인지
- 4
범위 안이면 소 각하
권리보호이익 없음
- 5
범위 밖이면 본안 심리
과실상계 등 예비 주장 판단
같은 판결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각하하려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합의서를 가진 쪽이 먼저 주장하고 증거를 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뒤 후유증이 생겼다고 하면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나 중한 손해가 뒤에 드러났다면, 그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는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합의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치료비라면 합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합의 당시 진단서와 이후 진료 기록을 비교하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효력이 분명한가요?
합의서에는 대상 사건의 일시·장소, 합의로 정리되는 손해의 범위, 민사·형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서명과 날짜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처럼 넓은 문구도 효력이 있지만, 대상 사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금이 오갔다면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부제소 합의 대응 순서
- 합의서 원본 확보 - 서명과 날짜가 있는 원본을 찾습니다. 사본만 있으면 원본 존재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 경위 정리 - 합의 당시 오간 문자, 경찰 조사 기록, 합의금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합의 범위 해석의 자료입니다.
- 답변서 제출 -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 부제소 합의를 주장하고 소 각하를 구합니다. 합의서를 증거로 붙입니다.
- 후유증 주장 대비 - 합의 당시 상대방의 진단서와 이후 진료 기록을 비교합니다. 예상 가능했던 손해인지가 쟁점입니다.
- 본안 예비 주장 -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쌍방폭행과 과실상계 주장도 함께 적습니다. 판단이 바로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대상 사건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합의 뒤 중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합의 문구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합의서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서를 가진 쪽은 「이미 끝난 일이니 소장은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답변서로 합의서를 내지 않으면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무변론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법정에 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합의 당시의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서 원본과 함께 합의 전후 문자, 경찰 조사 날짜, 합의금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의 범위를 다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의 당시 어떤 진단을 받고 있었는지는 후유증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 각하 판결을 받는 데 쓰이고, 그 뒤 상대방이 다른 명목으로 다시 소송을 낼 때도 같은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각하 판결 이유에 합의 범위가 적히면 이후 분쟁에서 그 해석이 사실상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합의서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 원본과 합의 경위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부제소 합의 주장과 본안 예비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 원본과 소장 부본, 합의 전후 주고받은 문자, 합의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제소 합의의 효력과 범위·후유증 주장에 대한 대응·본안 예비 주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